[성명]이명박 정부는 치졸한 노동탄압정책 ‘지역노사민정활성화방안’을 즉각 폐기하라
오늘 <매일노동뉴스>를 통해 정부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안)’의 내용이 밝혀졌다. 지자체가 중심이 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관계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지원하고 ‘노사상생협력우수도시’를 뽑아 특목고나 대학, 공장설립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율행정을 과도하게 통제, 개입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과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억압하려는 의도로서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또한 국민기만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봉쇄하려는 권한남용이다. 결국 지자체의 파업억제 실적에 따라 중앙정부 지원예산을 차등지급하는 등 정부가 지자체에게 적극적인 노동쟁의 억제 활동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규제완화(안) 등 노동기본권 축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에 대한 노동현장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노사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자체까지 동원하는 입체적인 노동탄압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민정 활성화 방안(안) 가운데 지방교부금 차등지원 방안은 지난 인수위 시절에도 제시되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노동쟁의가 없는 곳에만 특목고, 대학, 공장설립규제를 완화해준다는 해괴한 방안을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헌법상의 권리인 파업권조차 무조건 적대시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방교부금도 물론 이지만 노사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의 정부권한을 이용해 노동탄압에 나서려는 것은 정부로서의 도를 넘은 행위이며 치졸하기까지 하다.
‘비정규직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웠던 비정규법이 실상은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고착화시켰던 것처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안)’ 또한 “노사협력”, “상생”, “일자리 창출” 등 온갖 감언이설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협력”이 아닌 “탄압”이다. 그것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대등하지 못한 지자체의 지방자치 재정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지자체를 동원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니 가히 노동탄압에 올인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이런 정부의 정책은 지역주민과 노동조합을 서로 적대적으로 만들고 지역여론을 이용해 노동조합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도 크게 우려된다.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중소업체노동자, 최저임금노동자 등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은 오간데 없고 노동부라는 곳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노동탄압 음모나 꾸미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노동부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안)’은 즉각 폐기하고 진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기어이 노동부가 노동탄압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투쟁은 불가피하다. 언제까지 정부와 노동부는 황당한 정책을 남발해 국민이 분노를 자초하려 하는가. “미친소 미친정부”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2008. 5.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 <매일노동뉴스>를 통해 정부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안)’의 내용이 밝혀졌다. 지자체가 중심이 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관계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지원하고 ‘노사상생협력우수도시’를 뽑아 특목고나 대학, 공장설립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율행정을 과도하게 통제, 개입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과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억압하려는 의도로서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또한 국민기만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봉쇄하려는 권한남용이다. 결국 지자체의 파업억제 실적에 따라 중앙정부 지원예산을 차등지급하는 등 정부가 지자체에게 적극적인 노동쟁의 억제 활동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규제완화(안) 등 노동기본권 축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에 대한 노동현장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노사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자체까지 동원하는 입체적인 노동탄압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민정 활성화 방안(안) 가운데 지방교부금 차등지원 방안은 지난 인수위 시절에도 제시되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노동쟁의가 없는 곳에만 특목고, 대학, 공장설립규제를 완화해준다는 해괴한 방안을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헌법상의 권리인 파업권조차 무조건 적대시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방교부금도 물론 이지만 노사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의 정부권한을 이용해 노동탄압에 나서려는 것은 정부로서의 도를 넘은 행위이며 치졸하기까지 하다.
‘비정규직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웠던 비정규법이 실상은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고착화시켰던 것처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안)’ 또한 “노사협력”, “상생”, “일자리 창출” 등 온갖 감언이설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협력”이 아닌 “탄압”이다. 그것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대등하지 못한 지자체의 지방자치 재정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지자체를 동원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니 가히 노동탄압에 올인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이런 정부의 정책은 지역주민과 노동조합을 서로 적대적으로 만들고 지역여론을 이용해 노동조합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도 크게 우려된다.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중소업체노동자, 최저임금노동자 등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은 오간데 없고 노동부라는 곳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노동탄압 음모나 꾸미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노동부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안)’은 즉각 폐기하고 진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기어이 노동부가 노동탄압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투쟁은 불가피하다. 언제까지 정부와 노동부는 황당한 정책을 남발해 국민이 분노를 자초하려 하는가. “미친소 미친정부”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2008. 5.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