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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북미간 적대관계 청산 노력을 환영한다.

작성일 2008.06.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242
[성명]북미간 적대관계 청산 노력을 환영한다.

북이 핵신고서를 공식 제출함과 동시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북이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다. 이는 북핵문제에 대한 북미간 해법인 동시행동원칙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며,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으로 북미관계가 정상적 관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사건이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주한미군이 대북억지력의 명분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바, 남북의 분단냉전체제는 미국의 한반도 분할정책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한반도의 분단체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바야흐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정세가 조성된 것이다. 우리는 북미관계의 진전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평화통일의 열망으로 미국의 테러진원국해제와 북의 냉각탑폭파를 환영한다.

미국은 그동안 북미간 합의한 협정과 합의문을 의도적으로 실천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무시하여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해왔었다. 제네바 합의에 의한 경수로 제공도 수년간 북핵공방속에서 진전 없이 좌초되었으며, 2005년 행동대행동을 약속한 9.19공동성명도 이제야 실질적인 실천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의 체제변화를 꾀하며 미국이 대한반도 지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마저 방해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이제 지난 58년 동안 미국이 대북 경제봉쇄 수단으로 사용해온 적성국교역법 적용이 끝났고, 20년 동안 대북체제붕괴 수단으로 사용해온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도 45일 후면 마무리 된다. 이로써 그동안 세계경제시장에서 고립되어 고전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북의 경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무역거래 뿐 만 아니라 해외자본의 대북투자도 이루어 질수 있게 되었다. 남북의 경제협력사업도 새로운 단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어 명실공히 민족경제공동체를 실현해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노동자들도 대북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이유로 금지되어왔던 북녘어린이 교육용 중고컴퓨터 보내기운동, 대륙물류 개척을 위한 남북운수노동자 연대협력 등 민족 상생발전을 위한 제반 과제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외면하면서 민족을 배신하고, 국민의 건강권마저 팔아넘김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된 이명박정부는 이명박 정권은 오늘의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여야 한다. 취임하자마자 잃어버린 한미동맹의 신뢰를 쌓는다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추종하던 이명박정부야말로 6자회담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의 주체로서 그 어떤 역할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 남북문제를 북핵문제와 연계시킨다는 방침과 함께 대북인도적 지원까지 중단하면서 이명박정권은 비핵개방 3000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대북적대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후퇴시켜왔다.

이명박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미추종에서 벗어나 민족문제의 자주적해결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광우병위험쇠고기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상황은 시대를 못 읽고 국민을 무시하고 민족을 배반하는 외세의존으로 간다면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더 늦기 전에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에 대한 이행약속과 국가보안법과 같은 대북적대요소들을 과감히 척결하는 등 남북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라.

2008년 6월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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