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비정규악법 장례식
1. 일시 : 2008년 6월 30일(월) 오후 3시
2. 장소 : 청와대 인근 새마을금고 앞
3. 참석 : 민주노총 임원 및 간부, 비정규직노동자 등
4. 행사순서
- 장례식 선언 -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 발언 1 민주노동당 이해삼최고의원
- 비정규악법 장례식 살풀이
- 발언 2 - 비정규악법 장례식 노동자 증언(이랜드-뉴코아),
- 비정규악법 장례식 노동자 증언(주택금융공사비정규직, 사무연대)
- 비정규악법 철폐 상징의식 및 사망통지서 풍선 달아 날리기
- 비정규악법 사망선언서 전달 : 청와대
5. 비정규직 악법 사망선언서
*비정규악법사망선언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니다>
지난 2006년 12월 공포돼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노동자의 남용을 억제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현장에서 법의 시행을 직접 겪은 노동자들에게 비정규법은 법으로서 의미를 상실한 악법입니다.
비정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임시계약직) 노동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3개월, 6개월, 11개월, 18개월, 23개월 계약이 넘쳐났고 심지어는 0개월짜리 계약서마저 등장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 통계상에도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가 증가한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상시적인 업무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함에도 비정규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18개월, 22개월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의 비정규법 입니다. 작년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자행되었던 이랜드 그룹의 대량해고 사태는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채 노동자들은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결국 언제나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일자리를 2년만 넘기지 않으면 무한정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바꾸어 가며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 현재의 비정규 법입니다.
비정규법에 따르면 파견노동도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파견노동자는 파견회사만 바뀐 채 일을 하거나 또는 2년이 되기 전에 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을 전혀 받지 않기 위해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통한 불법파견 시비를 없애기 위해 그간 인정해 오던 하청 노동자들의 근속년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 역시 파견업무의 확대로 파견, 용역 노동자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청소, 설비, 경비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법은 어느 곳에나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상시적인 업무를 위탁, 용역의 이름으로 노동자는 바뀌지 않은 채 업체만을 바꿔가며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로 만드는 것을 법적으로 용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근속년수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같은 곳에서 같은 노동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몇 십년 씩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비정규법을 통해 차별이 없어 질 거라는 장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정규법은 차별이 없는 일터를 만들 것이라는 취지와 달리 잘리지 않기 위해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터로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차별시정 신청자였던 고령축산 비정규직 노동자는 ‘차별 시정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의 판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해고를 당해야 했습니다.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판결은 해고당한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고, 결국 노동자는 불합리한 차별을 감수한 채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정규법 하에서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해도,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해도, 당연히 임금도 낮고, 상여 등 수당도 적게 받아야 하고, 복리후생은 그림의 떡인 현실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게 노동자를 몇 날 몇 달을 마음대로 썼다 잘라도 된다고 법적으로 허용해 준 비정규법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일터에서 쫓겨나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외주용역화 되어야 했는데 정부에서는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는 비정규직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 광우병위험 소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먹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가장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도, 여야 정치인들도 아닌 한 달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최저임금 78만원으로 간신히 3식구, 4식구의 생계를 꾸려가는 수많은 비정규직입니다. 몇 푼 안 되는 임금으로 고기라도 사 먹으려면 한우보다도, 돼지고기보다 싼 광우병 미친 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년 대학 등록금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잔업, 야근, 특근을 뛰느라, 주야 맞교대 장시간 노동으로 촛불을 들 기회마저도 없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더 이상 벼랑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됩니다. 정규직 평균 임금의 절반, 사회보험 가입률 30% 밖에 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그만 멈춰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법 시행 전 후 현장에서는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부, 직접 고용업무의 외부화(외주․도급), 기간제 예외조항을 활용한 비정규노동자 남용, 정규직․비정규직 업무 분리 및 차별을 고착화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피해가 알게 모르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비정규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은 법의 기본 목적과 취지를 상실하고 비정규노동자를 확대하고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는 법임을 분명히 하며 비정규법에 대한 사망을 통보 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확산을 막고 실질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8년 6월 30일(월) 오후 3시
2. 장소 : 청와대 인근 새마을금고 앞
3. 참석 : 민주노총 임원 및 간부, 비정규직노동자 등
4. 행사순서
- 장례식 선언 -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 발언 1 민주노동당 이해삼최고의원
- 비정규악법 장례식 살풀이
- 발언 2 - 비정규악법 장례식 노동자 증언(이랜드-뉴코아),
- 비정규악법 장례식 노동자 증언(주택금융공사비정규직, 사무연대)
- 비정규악법 철폐 상징의식 및 사망통지서 풍선 달아 날리기
- 비정규악법 사망선언서 전달 : 청와대
5. 비정규직 악법 사망선언서
*비정규악법사망선언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니다>
지난 2006년 12월 공포돼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노동자의 남용을 억제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현장에서 법의 시행을 직접 겪은 노동자들에게 비정규법은 법으로서 의미를 상실한 악법입니다.
비정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임시계약직) 노동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3개월, 6개월, 11개월, 18개월, 23개월 계약이 넘쳐났고 심지어는 0개월짜리 계약서마저 등장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 통계상에도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가 증가한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상시적인 업무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함에도 비정규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18개월, 22개월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의 비정규법 입니다. 작년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자행되었던 이랜드 그룹의 대량해고 사태는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채 노동자들은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결국 언제나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일자리를 2년만 넘기지 않으면 무한정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바꾸어 가며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 현재의 비정규 법입니다.
비정규법에 따르면 파견노동도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파견노동자는 파견회사만 바뀐 채 일을 하거나 또는 2년이 되기 전에 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을 전혀 받지 않기 위해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통한 불법파견 시비를 없애기 위해 그간 인정해 오던 하청 노동자들의 근속년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 역시 파견업무의 확대로 파견, 용역 노동자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청소, 설비, 경비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법은 어느 곳에나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상시적인 업무를 위탁, 용역의 이름으로 노동자는 바뀌지 않은 채 업체만을 바꿔가며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로 만드는 것을 법적으로 용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근속년수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같은 곳에서 같은 노동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몇 십년 씩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비정규법을 통해 차별이 없어 질 거라는 장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정규법은 차별이 없는 일터를 만들 것이라는 취지와 달리 잘리지 않기 위해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터로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차별시정 신청자였던 고령축산 비정규직 노동자는 ‘차별 시정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의 판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해고를 당해야 했습니다.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판결은 해고당한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고, 결국 노동자는 불합리한 차별을 감수한 채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정규법 하에서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해도,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해도, 당연히 임금도 낮고, 상여 등 수당도 적게 받아야 하고, 복리후생은 그림의 떡인 현실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게 노동자를 몇 날 몇 달을 마음대로 썼다 잘라도 된다고 법적으로 허용해 준 비정규법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일터에서 쫓겨나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외주용역화 되어야 했는데 정부에서는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는 비정규직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 광우병위험 소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먹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가장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도, 여야 정치인들도 아닌 한 달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최저임금 78만원으로 간신히 3식구, 4식구의 생계를 꾸려가는 수많은 비정규직입니다. 몇 푼 안 되는 임금으로 고기라도 사 먹으려면 한우보다도, 돼지고기보다 싼 광우병 미친 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년 대학 등록금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잔업, 야근, 특근을 뛰느라, 주야 맞교대 장시간 노동으로 촛불을 들 기회마저도 없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더 이상 벼랑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됩니다. 정규직 평균 임금의 절반, 사회보험 가입률 30% 밖에 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그만 멈춰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법 시행 전 후 현장에서는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부, 직접 고용업무의 외부화(외주․도급), 기간제 예외조항을 활용한 비정규노동자 남용, 정규직․비정규직 업무 분리 및 차별을 고착화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피해가 알게 모르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비정규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은 법의 기본 목적과 취지를 상실하고 비정규노동자를 확대하고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는 법임을 분명히 하며 비정규법에 대한 사망을 통보 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확산을 막고 실질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