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정규직 노조활동 탄압에 강력한 제재 촉구”
ILO 사내하청 노동탄압중단․노동권보장․단체교섭촉구 한국정부에 권고
1. 국제노동기구(ILO)가 2008년 6월 한국정부에 간접고용 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와 노동권 보장,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탄압 중단 등 13개 조항에 이르는 유례없는 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2006년 8월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했던 국제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ILO의 이번 권고를 환영함과 동시에 한국정부에게 노사관계의 국제기준(글로벌스텐다드)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 ILO 302차 집행이사회(GB)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5월 3차례의 회의를 거쳐 128건의 각국 정부의 위반 건 중에서 40건을 심의하여 350차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중 베네수엘라, 이란,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한국에 대한 제소건에 대해 “문제의 극도의 심각성과 위급성으로 인해, 이사회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권고조치를 보냈습니다.
3. 첫째, ILO는 한국정부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및 쟁의행위로 인한 계약해지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Independent investigation) 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GM대우차, 기륭전자 등 많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에 대해 원청과 하청 자본이 벌이고 있는 계약해지 및 해고에 대해 강력하게 제제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특히 ILO는 “제소 내용이 확인될 경우 최우선적 구제책으로서 해고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원직복직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 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등 긴급 구제 조치까지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ILO의 권고대로 노조결성과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당한 수 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키도록 하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4. 둘째, ILO는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벌금, 구속, 수배 등 노동탄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제제를 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ILO는 “업무방해 조항에 기반하여, 노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단념하도록 만들기 위한 위협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부당해고 소송 철회,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 탈퇴, 잔업 거부 철회 등)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한데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와 동일하게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관례화되어 있는 ‘용역경비’를 동원한 폭력에 대해서도 ILO는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의 폭력 행위 관련 제소 내용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업장 출입금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아자동차, 기륭전자 등에서 벌어진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하도록 조치를 위해야 할 것입니다.
5. 셋째, ILO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단체교섭 성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을 권고했습니다. ILO는 “현대자동차와 기륭전자, KM&I, 하이닉스/매그나칩의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기간과 조건에 대하여 교섭 역량 강화 등의 방식을 포함하여 단체교섭 성사를 제고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하도급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기제를 개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 5차례의 노사교섭을 통해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파기로 무산되어 20일이 넘게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륭전자의 노사교섭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6. 넷째, ILO는 한국정부와 법원에도 국제기준을 위배하는 판결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ILO는 한국정부에게 “형법 314조(업무 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라”며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당장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업무방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노사관계의 맥락과 건설적인 노사관계 분위기 구축을 위한 필요성, 그리고 이들 소송 건들이 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들을 단념하도록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본 제소 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1919년 창설돼 177개국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조합만으로 이뤄진 기구가 아니라 정부, 사용자, 노동자그룹으로 이뤄진 노사정 국제기구입니다. 노사정이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에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단체교섭 촉구, 노동탄압 중단 등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권고한 사실에 대해 한국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얘기했던 국제기준에 맞춰 ILO의 권고대로 사용자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반하는 업무방해죄가 노조활동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8.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정부가 ILO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 ILO 권고사항을 위배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ILO 권고사항을 담화문으로 제작해 위반 사업장에 배포하며, 단체협약을 통해 ILO 권고사항 준수를 촉구하고, ILO 권고를 무시하는 사용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비정규직을 해고, 양산하는 비정규직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500만 노동자들과 함께 반노동 이명박 정부에 맞서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촛불항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08. 7.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 노조활동 탄압에 강력한 제재 촉구”
ILO 사내하청 노동탄압중단․노동권보장․단체교섭촉구 한국정부에 권고
1. 국제노동기구(ILO)가 2008년 6월 한국정부에 간접고용 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와 노동권 보장,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탄압 중단 등 13개 조항에 이르는 유례없는 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2006년 8월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했던 국제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ILO의 이번 권고를 환영함과 동시에 한국정부에게 노사관계의 국제기준(글로벌스텐다드)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 ILO 302차 집행이사회(GB)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5월 3차례의 회의를 거쳐 128건의 각국 정부의 위반 건 중에서 40건을 심의하여 350차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중 베네수엘라, 이란,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한국에 대한 제소건에 대해 “문제의 극도의 심각성과 위급성으로 인해, 이사회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권고조치를 보냈습니다.
3. 첫째, ILO는 한국정부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및 쟁의행위로 인한 계약해지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Independent investigation) 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GM대우차, 기륭전자 등 많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에 대해 원청과 하청 자본이 벌이고 있는 계약해지 및 해고에 대해 강력하게 제제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특히 ILO는 “제소 내용이 확인될 경우 최우선적 구제책으로서 해고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원직복직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 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등 긴급 구제 조치까지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ILO의 권고대로 노조결성과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당한 수 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키도록 하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4. 둘째, ILO는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벌금, 구속, 수배 등 노동탄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제제를 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ILO는 “업무방해 조항에 기반하여, 노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단념하도록 만들기 위한 위협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부당해고 소송 철회,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 탈퇴, 잔업 거부 철회 등)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한데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와 동일하게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관례화되어 있는 ‘용역경비’를 동원한 폭력에 대해서도 ILO는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의 폭력 행위 관련 제소 내용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업장 출입금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아자동차, 기륭전자 등에서 벌어진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하도록 조치를 위해야 할 것입니다.
5. 셋째, ILO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단체교섭 성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을 권고했습니다. ILO는 “현대자동차와 기륭전자, KM&I, 하이닉스/매그나칩의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기간과 조건에 대하여 교섭 역량 강화 등의 방식을 포함하여 단체교섭 성사를 제고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하도급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기제를 개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 5차례의 노사교섭을 통해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파기로 무산되어 20일이 넘게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륭전자의 노사교섭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6. 넷째, ILO는 한국정부와 법원에도 국제기준을 위배하는 판결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ILO는 한국정부에게 “형법 314조(업무 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라”며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당장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업무방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노사관계의 맥락과 건설적인 노사관계 분위기 구축을 위한 필요성, 그리고 이들 소송 건들이 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들을 단념하도록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본 제소 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1919년 창설돼 177개국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조합만으로 이뤄진 기구가 아니라 정부, 사용자, 노동자그룹으로 이뤄진 노사정 국제기구입니다. 노사정이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에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단체교섭 촉구, 노동탄압 중단 등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권고한 사실에 대해 한국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얘기했던 국제기준에 맞춰 ILO의 권고대로 사용자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반하는 업무방해죄가 노조활동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8.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정부가 ILO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 ILO 권고사항을 위배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ILO 권고사항을 담화문으로 제작해 위반 사업장에 배포하며, 단체협약을 통해 ILO 권고사항 준수를 촉구하고, ILO 권고를 무시하는 사용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비정규직을 해고, 양산하는 비정규직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500만 노동자들과 함께 반노동 이명박 정부에 맞서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촛불항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08. 7.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