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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부당한 공권력남용으로 피해를 입힌 울산플랜트 건설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하라

작성일 2008.07.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025
[성명]정부는 부당한 공권력남용으로 피해를 입힌 울산플랜트 건설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하라

대법원은 어제(15일) 지난 2005년 5월 23일에 진행된 울산플랜트건설 노동자 600여명의 삼보일배에 대해 미신고집회이므로 유죄를 인정하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실상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경찰과 법원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정당한 근거도 없이 침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탄압한데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다. 우리는 절박한 생존권 투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건설노동자의 집회를 탄압한데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보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은 2005년 대학로에서 개최된 건설산업연맹 집회에 대해 집회신고를 덤프연대가 했기때문에 건설연맹 집회는 미신고집회이므로 불법이라는 논리로 건서연맹 임원 및 실무 간부와 울산플랜트노동자 600명을 연행한 것이다. 그러나 덤프연대나 울산플랜트노조가 건설연맹에 속해있는 단체인바, 집회신고 주체를 의도적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음에도 경찰이 탄압을 하기 위해 억지근거를 만든 것이다.

2005년 5월은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굴레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도 없이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는 울산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극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였던 시기이다. 노무현정권과 SK 등 건설자본은 울산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해 압수수색 및 강제연행, 지도부 구속, 손배.가압류 등 온갖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런 억울한 사정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5월 23일 건설산업연맹 집회에 덤프연대와 플랜트노동자들이 참석하여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그런데, 현재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600명의 집회참가자를 전원 연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덤프 조합원보다 울산 플랜트조합원의 수가 많아서 울산 플랜트노조의 집회이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1심 및 2심 법원도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남용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30명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100만원 내외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대법원에 항소한 건설산업연맹의 간부를 제외한 울산의 노동자들은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태이다. 이처럼 하급심 법원들의 오판으로 건설노동자들은 부당하게 벌금까지 납부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장은 지난 05년 5월 경찰의 강제연행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울산 플랜트노동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그 당시 강제연행을 당하고 벌금까지 납부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2008년 7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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