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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코스콤 원청사용자성인정 판결 환영, 코스콤 사용자는 대오각성하고 비정규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

작성일 2008.07.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05
[성명]코스콤 원청사용자성인정 판결 환영, 코스콤 사용자는 대오각성하고 비정규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

300일이 넘도록 천막에서 권리보장을 위해 생존권투쟁을 벌여온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이 (주)코스콤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근로자존재지위확인소송'에 대해 남부지법은 오늘(18일) 코스콤의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선고를 하였다. 우리는 코스콤 비정규노동자의 피눈물 나는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코스콤 사용자는 하루빨리 교섭을 통해 정규직으로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미포조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노동법의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제 사용자들은 인건비절감을 위해 비정규노동자를 남용해온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상시적인 일자리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고용해야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법시행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사용자성을 법제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일자리에는 정규직을 고용하고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사용자의 이익만을 보호하기위해 비정규노동자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범위를 확대하는 비정규법개악 음모를 중단해야 한다.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 양극화해결은 요원하다.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60만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화 해나가지 않으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권박탈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우리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법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결을 존중하여 기륭전자와 KTX비정규노동자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하고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2008.7.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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