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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성희롱 한 정몽준 후보는 놔두고 성희롱 규탄한 여성들을 왜 기소하는가.

작성일 2008.07.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835
[성명]성희롱 한 정몽준 후보는 놔두고 성희롱 규탄한 여성들을 왜 기소하는가.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 사무실 앞에서 ‘여기자 성희롱, 정몽준 후보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전국여성연대 대표를 비롯한 여성, 시민사회단체 회원 6명이 24일자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정몽준 후보 사무실 앞에서 ‘성희롱 정당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성희롱 국회의원은 안 됩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기타 광고물이나 광고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정몽준 의원은 실제 성희롱을 저질렀다. 본인 스스로도 성희롱을 시인하고 피해자인 모 방송국 여기자에게 사과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부도덕한 행동을 한 정몽준 후보에게 성희롱 사실을 사과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왜 문제가 되는가? 특히,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총선에서 후보의 자질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이자 여성으로서 ‘성희롱 국회의원은 절대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전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도대체 선거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선거 시기에 더욱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할 후보가 벌건 대낮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기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질 정도로 안하무인이고,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을 자행해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 후보에 대해 ‘규탄’한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선거 시기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여성단체의 회원들은 당일 정몽준 후보 선거운동원들의 물리적 봉쇄로 인해 실재로는 제대로 된 기자회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게다가 심한 욕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6명이 느낀 일신의 위협은 물론이고 경찰서에 구금되고,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행위과정에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한 여성단체회원들의 피해는 누가 과연 어떤 법으로 보상해 줄 것인가.

편협하고 경직된 그리고 다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과 다를 바 없는 공직선거법의 ‘이상한 잣대’로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6명이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우리의 선거제도와 그 집행기관조차 일부 특권층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법이 이런 식으로 정몽준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에 의해 악용되고, 여성단체 회원들의 정당한 주장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기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당함을 알려나갈 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부당한 정부의 행태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 7. 24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전국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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