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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울중앙지법은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정당성없는 구속영장발부 철회하라

작성일 2008.07.3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911
[성명]서울중앙지법은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정당성없는 구속영장발부 철회하라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되었다. 지난 7월 2일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것,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집회를 하였다는 것, 이랜드-뉴코아 매장에서 집회를 열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경찰이 온갖 자료를 긁어모아 찾아낸 혐의사실이다. 참으로 궁색하고 어이없는 혐의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어떻게든 구속하려고 혈안이 된 경찰이 찾아낸 혐의가 결론적으로 집회를 했다는 것인바.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7. 2. 파업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불법 총파업으로 규정한 것이지, 노동법으로 보면 금속노조의 임단협 산별 집중 파업에 시기를 집중한 총력투쟁을 한 것이고, 노동자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 냉동창고 앞 운송저지투쟁 또한 냉동창고 사측과 충분한 협의 속에 미국산 쇠고기를 싣지 않은 차량을 못나가게 한 적도 없고 냉동창고 앞에서 기자회견과 광우병위험쇠고기 전면개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을 뿐이다. 그런데 가당치도 않게 업무방해 혐의를 씌우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이랜드-뉴코아에서 집단해고된 비정규여성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이랜드-뉴코아앞에서 집회한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인가. 오히려 막강한 경찰병력의 보호 아래 반출된 미국산 쇠고기를 막지 못한 것이 한이고,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더 강력하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렇게 별 것도 아니거나, 마녀 사냥식으로 불법으로 몬 혐의들을 씌우고는 10여 일만에 3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보내는가 하면 심지어 출석날짜가 지난 소환장을 보내는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경찰과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어제 불행히도 법원도 이러한 표적 수사, 비상식적인 수사에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법원 또한 표적 공안탄압의 공범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1항)’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도, 수시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던 대법원장의 의지표명도 노동자들에게는 예외다. 정부가 권위를 세우려 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법과 원칙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만 적용되는 탄압도구에 불과하다. 정몽구, 박용성, 최태원, 손길승, 조양호, 최원석, 정몽원 등은 다 알만한 재벌기업의 회장들이다. 이들의 천문학적인 배임과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강변하고 관행이라 하면서 형량 또한 근거도 없는 경제공헌을 들먹이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정액제 판결을 내릴 때 우리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년, 3년 실형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과 원칙이다. 도대체 OECD가입국 중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민을 배반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무능독재정권, 이명박정부가 성난 민심을 힘으로 틀어막기 위해 공권력을 폭압적 지배도구로 전환하여 전방위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요직에 오로지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과 지난 독재정권때의 사람들로 배치한바, 검찰총장은 이명박대통령후보시절 BBK주가조작사건을 무마하는데 공을 세웠으며 경찰청장 또한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투쟁과 아펙반대집회를 폭압적으로 진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쁀만아니라 경찰청의 정보기능을 대폭확대 강화하고 이를 정권유지를 위한 중요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는 법과원칙의 미명하에 반노동, 반민중 친재벌 정책들을 폭력으로 뒷받침하고 독재정권의 통치질서를 재현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지도부와 광우병대책위 간부, PD수첩 등을 표적 탄압하고 있다. 결국 촛불을 끄기 위한 정치탄압이고 공안탄압인 것이다. 우리는 거듭 밝힌 바와 같이 부당한 탄압에 굴복한 적이 없다. 탄압이 거셀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욱 더 강력해질 것이고 완강하게 진행된다.

이명박정부는 어리석은 탄압공작으로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내모는 헌법유린행위를 중단하고 탄압책동을 중단해야한다.

2008.7.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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