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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가인권위, 긴급구제조치 권고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08.07.3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321
[보도]국가인권위, 긴급구제조치 권고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입장

1. 경찰은 7.24.부터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을 핑계로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 수 백 명의 경찰병력과 차량을 배치하여 민주노총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신원확인과 차량 트렁크 개봉을 요구하여 인격권 침해가 심각하였다.

2. 민주노총은 7. 25. 국가인권위에 경찰의 적법절차원칙 위반 등으로 긴급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7월 30일 실지조사(피해자진술과 2차 조사)를 통해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트렁크 개봉을 요구하고 불응시 출입을 제지하는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하였다.

3. 그러나 경찰 측이 국가인권위 실지 조사를 나왔을 때, 불심검문 절차를 준수하고 트렁크 개봉을 거부하는 차량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는 등의 개선된 행태를 보인바, 인권위는 종전과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긴급한 경우에 내리는 긴급구제조치는 권고하지 않기로 하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4. 위와 같은 국가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경찰은 또다시 위법한 행위를 자행하기 시작하였는바, 민주노총은 추후 경찰이 위법한 불심검문을 계속 자행할 시에 재차 긴급구제신청을 하는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힌다. 또한 경찰은 위법한 불심검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5. 아울러 현재 민주노총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병력은 피의자 체포에 필요한 수사를 넘어서는 과도한 인력인바, 이를 통해 민주노총 건물에서 일하는 민주노총 관계자 뿐 아니라 민주노총과 관련이 없는 식당 및 다른 사무실 거주자들에게까지 위압감을 주고 있다. 이는 80년대식 공포정치 외에 다름이 아니다. 경찰은 즉각 민주노총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병력을 철수해야할 것이다.
*문의 민주노총 법률원 김태욱변호사 2635-0419

2008.7.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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