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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이명박 대통령의 KBS사장 해임서명은 권력남용이자 정치탄압이다

작성일 2008.08.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804
[성명]이명박 대통령의 KBS사장 해임서명은 권력남용이자 정치탄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11일) 정연주 KBS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했다.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한 감사원의 표적감사와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KBS어용이사들의 월권행위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KBS장악음모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는 또한 방송법에도 없는 해임권한을 대통령 마음대로 만들어 휘두른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초법적 독재행위로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청와대는 임명권이 있으면 해임권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명권과 임면권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방송법이 굳이 임명권만을 부여한 것은 지금과 같은 권력의 횡포로부터 KBS사장의 임기를 보호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청와대의 주장은 행정의 기본개념을 무시한 우격다짐이며 없는 권한을 억지로 만들어가면서까지 방송을 권력홍보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독재적 발상일 뿐이다.

오늘 KBS사장 해임 안에 서명한 이명박 대통령은 "KBS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 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 국민의 방송으로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감히 부실경영과 인사전횡을 꾸짖을 자격이 있는가. 그러면 양극화 심화와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경질시킨 관료들을 한 달도 못돼 재발탁하는가 하면 국회를 무시한 일방적 장관인사를 일삼는 이명박 대통령,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파탄의 죄를 물어 구속이라도 시켜야하는 것 아닌가. 방송의 공영성을 파괴하고 국민으로부터 언론을 강탈하려는 장본인이 흉기를 휘두르며 “공영성 회복과 국민방송으로의 거듭남”을 말하는 격이니, 그의 뻔뻔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정연주KBS 사장은 ‘해임요구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연한 일이다. 법원은 방송법조차 무시하며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짓밟는 이명박 정부의 권력남용을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권력의 횡포에 맞서 KBS사장 본인이 불복하고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촛불이 계속되자 검찰은 주중에 KBS사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독재적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우리는 KBS사장 강제 해임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을 방송의 공영성과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식한다. 우리는 KBS의 구성원은 물론 국민 모두와 함께 한 몸 한 뜻으로 공영방송 사수와 독재정권 심판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08. 8.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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