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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구조조정 앞세워 비정규직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2차 공공부문 대책을 규탄한다

작성일 2008.08.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803
[성명]구조조정 앞세워 비정규직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2차 공공부문 대책을 규탄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기간제법의 2년 이상 무기계약화를 적용받지 않도록 지침을 정했다 한다.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이 예상돼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아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물로 삼아 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하고 나아가 정부가 비정규직의 고용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소한의 조항인 ‘2년 이상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조차 무력화시켜 비정규직법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 법과 원칙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이중성과 사용자편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친 재벌정책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며 노동배제적으로 추진하는 공기업민영화의 이면이다.

정부가 8월 11일 발표한 공기업 민영화 방침은 공공서비스 질과는 상관없이 재벌 배불리기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민영화로 인한 폐해는 대다수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특히, 사회적약자인 비정규직에게 집중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구조조정과 연계한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사회 각계의 공기업 민영화 반발을 차단하고 비정규직을 희생물로 삼아 강행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간제법 시행령에서는 박사학위자 및 고령자를 포함해 2년의 사용기간의 제한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 이 때문에 시행령은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포함한 예외조항의 확대는 모법인 비정규직법을 무력화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침대로라면 공공기관이 구조조정 외피만 쓰면 얼마든지 2년 이상 비정규직 사용은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사용자인 정부가 모범이 되지는 못할망정, 편법악용의 선두에 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2006년 1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차 대책은 2008년 6월에 발표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현재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공기업 민영화와 연계하다 보니 무기계약 전환 약속은 뒷전인 채,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2년 전에 약속한대로 조속히 무기계약화 대책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전환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2007년 약속한 2차 공공기관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을 당장 시행하라.

2008.8.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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