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친 정략적 거래에 불과하다.
어제(1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타결하고 원구성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를 통한 정국 주도권 장악의 첫 발을 내딛었고, 그동안 보수진영으로부터 등원 압력을 받아 온 민주당의 기만적인 명분 쌓기를 통해 18대 국회의 막이 올랐다. 원구성의 계기로 작용한 가축예방법은 광우병위험을 전혀 예방하지 못한 보수양당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국민배반법일 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가축예방법은 광우병 발생국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5년간 수입을 금지하고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건강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것 또한 분명하다. 광우병위험물질(SRM)의 범위에서 여전히 내장은 제외되었고, ‘광우병 발생국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5년간 수입 금지’규정은 한미쇠고기협상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는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30개월령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엔 국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으나 이 또한 실질적인 광우병예방대책은 아니다. 결국 수구보수 한나라당과 사이비개혁세력 민주당의 정치적 타협 속에 국민의 뜻과 건강권은 다시 한 번 외면되고 광우병위험에 방치되고 말았다.
이명박독재정부의 반민주정책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역할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부정책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시녀여당이 된 한나라당의 국민무시는 이미 이명박정부와 순위를 다투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보수정당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한나라당에 끌려 다니고 있는 민주당의 무능력과 민심외면 또한 이명박독재정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번 가축예방법 합의로 국민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를 제도화해야 하는 국회가 스스로 본분을 상실하고 이명박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산쇠고기수입 강행은 물론 전면화 된 이명박 정권의 폭압적 통치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시장독재체제 구축을 방조하면서 전혀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정부의 방송장악에 음모에 맞선 대응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끝까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신뢰할 수 없으며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 환심을 사기 위한 속셈이라면 더 이상 촛불을 모욕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명박정부와 보수양당은 형식적인 가축예방법 합의로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면 재협상 요구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전면 재협상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찢겨진 민주주의를 되찾을 출발선이 된 만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이를 두고 이명박독재정부와 정치적 거래는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들러리가 될 원내활동 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역시 국민의 민주적 저항권을 저버리고 독재를 정당화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 전제되지 않는 한 18대 국회는 민주주의를 사칭하기 위한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할 운명에 놓여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8. 8.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어제(1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타결하고 원구성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를 통한 정국 주도권 장악의 첫 발을 내딛었고, 그동안 보수진영으로부터 등원 압력을 받아 온 민주당의 기만적인 명분 쌓기를 통해 18대 국회의 막이 올랐다. 원구성의 계기로 작용한 가축예방법은 광우병위험을 전혀 예방하지 못한 보수양당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국민배반법일 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가축예방법은 광우병 발생국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5년간 수입을 금지하고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건강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것 또한 분명하다. 광우병위험물질(SRM)의 범위에서 여전히 내장은 제외되었고, ‘광우병 발생국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5년간 수입 금지’규정은 한미쇠고기협상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는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30개월령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엔 국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으나 이 또한 실질적인 광우병예방대책은 아니다. 결국 수구보수 한나라당과 사이비개혁세력 민주당의 정치적 타협 속에 국민의 뜻과 건강권은 다시 한 번 외면되고 광우병위험에 방치되고 말았다.
이명박독재정부의 반민주정책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역할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부정책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시녀여당이 된 한나라당의 국민무시는 이미 이명박정부와 순위를 다투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보수정당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한나라당에 끌려 다니고 있는 민주당의 무능력과 민심외면 또한 이명박독재정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번 가축예방법 합의로 국민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를 제도화해야 하는 국회가 스스로 본분을 상실하고 이명박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산쇠고기수입 강행은 물론 전면화 된 이명박 정권의 폭압적 통치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시장독재체제 구축을 방조하면서 전혀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정부의 방송장악에 음모에 맞선 대응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끝까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신뢰할 수 없으며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 환심을 사기 위한 속셈이라면 더 이상 촛불을 모욕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명박정부와 보수양당은 형식적인 가축예방법 합의로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면 재협상 요구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전면 재협상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찢겨진 민주주의를 되찾을 출발선이 된 만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이를 두고 이명박독재정부와 정치적 거래는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들러리가 될 원내활동 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역시 국민의 민주적 저항권을 저버리고 독재를 정당화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 전제되지 않는 한 18대 국회는 민주주의를 사칭하기 위한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할 운명에 놓여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8. 8.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