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막가파 경찰을 앞세워 마구잡이 공안탄압에 매달리는 이명박정부의 국가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3일 열린 한나라당의 ‘국민통합포럼’에서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시키겠다고 했다. 정당한 수사라기보다는 정치탄압에 가까운 경찰의 반민주 탄압이 막가파식으로 증폭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공권력의 폭력적 과잉대응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집회, 시위권을 침해하는 집회피해자집단소송제까지 입법화해서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법치를 가장한 공안통치의 광풍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조롱거리가 된 명박산성으로 국민의 소통의지를 가로막고 폭력적 과잉진압으로 평화로운 촛불행진을 짓밟아 국민들의 거센 파면요구에 직면해 있다. 정당한 공무집행과는 거리가 먼 이명박 정권 비호집단에 불과한 어청수청장은 불교계까지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자 어떻게든 자리보전을 해보려고 촛불탄압에 전력집중하고 있다. 단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잠복을 서며 감시, 미행을 하고 임의 동행의 경우엔 6시간 이상 수사할 수 없는데도, 소환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은 임의동행을 하며 10시간 이상 시민을 가둬놨다. 법 규정도 없는 체포동의서 서명을 강요하고 압수한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이용해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범인 다루듯 하는가 하면 촛불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글을 쓴 시민을 추적해 부당한 검색을 일삼고 있다. 경찰의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의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은 아예 안중에 없다. 정권의 공안탄압은 권력에 비판적인 사회운동단체들과 집회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을 넘어 마침내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마구잡이 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민주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독재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공안탄압 정국이 아닐 수 없다. 촛불에 혼쭐이 난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강부자 정책을 일부 후퇴시켜야 했다. 공안탄압은 이를 다시 끄집어내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촛불을 완전히 짓밟고 여전히 촛불을 놓지 않는 진보적 사회운동단체들은 물론 시민들의 비판적 의견과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다. 이에 국회를 독점한 한나라당까지 가세해 세계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집단소송제, 복면금지법 등 촛불탄압을 위해 온갖 희한한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여당 일각에선 국민 앞에 폐기를 약속한 대운하를 다시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공안탄압에 매달리는 이명박 정부의 가증스런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법치네 민주질서의 확립이네 하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선전은 역겹기 그지없다. 본시 법치란 임의로 권력을 휘두르며 횡포를 일삼는 통치자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거꾸로 초헌법적 법적용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독재의 수단으로 법치를 둔갑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그 돌격부대인 어청수 경찰청장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곧 민주주의의 적이 아닐 수 없다. 즉각 물러나야 함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지경이다.
2008. 9.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3일 열린 한나라당의 ‘국민통합포럼’에서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시키겠다고 했다. 정당한 수사라기보다는 정치탄압에 가까운 경찰의 반민주 탄압이 막가파식으로 증폭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공권력의 폭력적 과잉대응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집회, 시위권을 침해하는 집회피해자집단소송제까지 입법화해서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법치를 가장한 공안통치의 광풍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조롱거리가 된 명박산성으로 국민의 소통의지를 가로막고 폭력적 과잉진압으로 평화로운 촛불행진을 짓밟아 국민들의 거센 파면요구에 직면해 있다. 정당한 공무집행과는 거리가 먼 이명박 정권 비호집단에 불과한 어청수청장은 불교계까지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자 어떻게든 자리보전을 해보려고 촛불탄압에 전력집중하고 있다. 단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잠복을 서며 감시, 미행을 하고 임의 동행의 경우엔 6시간 이상 수사할 수 없는데도, 소환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은 임의동행을 하며 10시간 이상 시민을 가둬놨다. 법 규정도 없는 체포동의서 서명을 강요하고 압수한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이용해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범인 다루듯 하는가 하면 촛불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글을 쓴 시민을 추적해 부당한 검색을 일삼고 있다. 경찰의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의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은 아예 안중에 없다. 정권의 공안탄압은 권력에 비판적인 사회운동단체들과 집회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을 넘어 마침내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마구잡이 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민주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독재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공안탄압 정국이 아닐 수 없다. 촛불에 혼쭐이 난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강부자 정책을 일부 후퇴시켜야 했다. 공안탄압은 이를 다시 끄집어내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촛불을 완전히 짓밟고 여전히 촛불을 놓지 않는 진보적 사회운동단체들은 물론 시민들의 비판적 의견과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다. 이에 국회를 독점한 한나라당까지 가세해 세계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집단소송제, 복면금지법 등 촛불탄압을 위해 온갖 희한한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여당 일각에선 국민 앞에 폐기를 약속한 대운하를 다시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공안탄압에 매달리는 이명박 정부의 가증스런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법치네 민주질서의 확립이네 하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선전은 역겹기 그지없다. 본시 법치란 임의로 권력을 휘두르며 횡포를 일삼는 통치자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거꾸로 초헌법적 법적용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독재의 수단으로 법치를 둔갑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그 돌격부대인 어청수 경찰청장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곧 민주주의의 적이 아닐 수 없다. 즉각 물러나야 함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지경이다.
2008. 9.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