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연금 취지를 망각한 채, 근간마저 위협하는 반환일시금 부활법안 폐기하라.
지난 9월 8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과 취지를 망각했을 뿐 아니라,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기며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즉흥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심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스스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도 반환일시금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도달했을 때나 사망, 국적상실 또는 해외이주 등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시기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임을 감안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심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처럼 반환일시금 대상을 무원칙하게 확대하자는 것은 임시방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상일 뿐이다. 법안 취지에서 밝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 문제는 보다 포괄적인 고용·실업정책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일회적인 반환일시금으로는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노후빈곤만 부추길 뿐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 이후, 퇴직금이 사실상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상실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더 나아가 반환일시금의 확대는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기며, 공적연금의 근간마저 훼손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라는 사회적 위험을 사회적 연대를 통해 분담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높고, 정치권은 이런 불만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지만 연대적 기능은 더욱 지키고 강화해야할 소중한 원칙이다. 무원칙한 반환일시금의 확대는 통합형 공적제도에 균열을 만들면서 제도 기반을 훼손할 것이며, 결국 사적연금의 의존도를 높이면서 노후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부담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이미 지난 2004년 6월 헌법재판소 역시 현행 반환일시금의 지급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연금제도가 개별적인 저축과는 다르고, 개인의 선택권보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월등히 우선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산적해있지만, 전혀 엉뚱한 개정안만 다루고 있으니 답답하고 분노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반환일시금 부활법안은 물론, 기금운용에서 가입자를 배제하는 개악안을 즉각 중단하고, 기초연금을 확대·강화하는 등 제대로 된 연금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9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9월 8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과 취지를 망각했을 뿐 아니라,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기며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즉흥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심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스스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도 반환일시금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도달했을 때나 사망, 국적상실 또는 해외이주 등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시기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임을 감안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심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처럼 반환일시금 대상을 무원칙하게 확대하자는 것은 임시방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상일 뿐이다. 법안 취지에서 밝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 문제는 보다 포괄적인 고용·실업정책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일회적인 반환일시금으로는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노후빈곤만 부추길 뿐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 이후, 퇴직금이 사실상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상실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더 나아가 반환일시금의 확대는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기며, 공적연금의 근간마저 훼손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라는 사회적 위험을 사회적 연대를 통해 분담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높고, 정치권은 이런 불만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지만 연대적 기능은 더욱 지키고 강화해야할 소중한 원칙이다. 무원칙한 반환일시금의 확대는 통합형 공적제도에 균열을 만들면서 제도 기반을 훼손할 것이며, 결국 사적연금의 의존도를 높이면서 노후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부담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이미 지난 2004년 6월 헌법재판소 역시 현행 반환일시금의 지급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연금제도가 개별적인 저축과는 다르고, 개인의 선택권보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월등히 우선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산적해있지만, 전혀 엉뚱한 개정안만 다루고 있으니 답답하고 분노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반환일시금 부활법안은 물론, 기금운용에서 가입자를 배제하는 개악안을 즉각 중단하고, 기초연금을 확대·강화하는 등 제대로 된 연금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9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