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현대자동차 인도공장 노동탄압과 노조간부 비자발급 거부를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의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노동조합의 자주적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 인도공장 노조 간부 2인을 초청하였고,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주인도한국대사관에 보냈다. 하지만, 정부는 ‘아국기업체내에서 불법활동을 한 혐의’와 ‘이들의 입국이 국익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아국기업체내에서 불법활동’이란 지난 4월 29일 밤 ∼ 30일 새벽에 사측이 노조 깃발과 게시판을 훼손함으로써 유발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양측간에 충돌이 벌어졌으며, 이를 이유로 사측은 노조임원과 조합원 50여명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였다. 이는 사업장내 노사 간에 일어난 사건이며, 현재까지도 인도 사법부는 현대차가 고소고발한 내용에 대한 기소나 영장 등을 발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사측의 도발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교류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정부가 최소한 지녀야 할 공평성을 상실한 조치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이번 사증발급거부는 현대자동차 인도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을 무마하려는 현대자동차 자본의 요구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3일~4월 27일까지 박정곤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금속노조 박준석 부위원장, 현대자동차지부 권병석 정책2부장, 공공운수연맹 고동환 부위원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인도현대차 노동탄압 실태조사단”을 인도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민주노총 조사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에는 현지 노동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사측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의 핵심 간부들을 강제 전보, 해고, 정직 등의 징계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작업안전관리 상의 부실과 그에 따른 산업재해, 신상모독 사건 등에서 드러나는 종교적 권리 침해, 노동자를 개로 묘사한 게시물 사건 등에서 드러난 인권 모욕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지 인도현대차 노동조합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사측은 민주노총 조사단이 철수한 이후 더욱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4월 29일 노조 깃발과 게시판을 훼손시켜 노동자들을 자극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인도현대차 사측은 소속 관리자 및 용역 인력을 동원하여 폭행하는 등 충돌을 유발시켰다. 이 충돌로 인해 612명의 조합원들이 연행되었고, 사측은 이를 빌미로 50여 명에 대한 형사 고소하였다. 그리고 9월 8일 인도1공장 도장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이에 항의하여 조합원 95명이 9월 9일부터 14일까지 현대자동차 인도공장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의 해고자는 12명, 정직자 89명 그리고 강제전보발령자는 7명에 달할 정도로 노조탄압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사측이 ▽ 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고 ▽ 해고, 전보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할 것, 그리고 ▽ 구속·수배당한 인도현대자동차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는 대단히 모호한 잣대인 ‘국익’을 근거로,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8. 9.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의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노동조합의 자주적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 인도공장 노조 간부 2인을 초청하였고,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주인도한국대사관에 보냈다. 하지만, 정부는 ‘아국기업체내에서 불법활동을 한 혐의’와 ‘이들의 입국이 국익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아국기업체내에서 불법활동’이란 지난 4월 29일 밤 ∼ 30일 새벽에 사측이 노조 깃발과 게시판을 훼손함으로써 유발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양측간에 충돌이 벌어졌으며, 이를 이유로 사측은 노조임원과 조합원 50여명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였다. 이는 사업장내 노사 간에 일어난 사건이며, 현재까지도 인도 사법부는 현대차가 고소고발한 내용에 대한 기소나 영장 등을 발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사측의 도발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교류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정부가 최소한 지녀야 할 공평성을 상실한 조치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이번 사증발급거부는 현대자동차 인도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을 무마하려는 현대자동차 자본의 요구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3일~4월 27일까지 박정곤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금속노조 박준석 부위원장, 현대자동차지부 권병석 정책2부장, 공공운수연맹 고동환 부위원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인도현대차 노동탄압 실태조사단”을 인도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민주노총 조사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에는 현지 노동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사측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의 핵심 간부들을 강제 전보, 해고, 정직 등의 징계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작업안전관리 상의 부실과 그에 따른 산업재해, 신상모독 사건 등에서 드러나는 종교적 권리 침해, 노동자를 개로 묘사한 게시물 사건 등에서 드러난 인권 모욕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지 인도현대차 노동조합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사측은 민주노총 조사단이 철수한 이후 더욱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4월 29일 노조 깃발과 게시판을 훼손시켜 노동자들을 자극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인도현대차 사측은 소속 관리자 및 용역 인력을 동원하여 폭행하는 등 충돌을 유발시켰다. 이 충돌로 인해 612명의 조합원들이 연행되었고, 사측은 이를 빌미로 50여 명에 대한 형사 고소하였다. 그리고 9월 8일 인도1공장 도장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이에 항의하여 조합원 95명이 9월 9일부터 14일까지 현대자동차 인도공장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의 해고자는 12명, 정직자 89명 그리고 강제전보발령자는 7명에 달할 정도로 노조탄압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사측이 ▽ 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고 ▽ 해고, 전보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할 것, 그리고 ▽ 구속·수배당한 인도현대자동차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는 대단히 모호한 잣대인 ‘국익’을 근거로,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8. 9.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