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도덕한 땅투기 욕망에 눈먼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뻔뻔함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지나친 뻔뻔스러움에 국민들이 할 말을 잃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1,855만 세대 중 38만 세대)다. 이명박대통령을 포함한 2% 땅부자들을 위해 종부세를 무력화하여 땅투기, 아파트투기 성행을 조장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투기정책은 높은 주거비부담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 대한 폭거다. 더구나 종부세로인한 세수부족은 집 한 채가진 서민들의 재산세에 부담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부동산공공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비웃으며 부동산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극소수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는 조치임에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세정의를 위한 조치라고 선전하고 있다. 돈 욕심과 땅 욕심이 목까지 차오른 부동산투기세력들의 적나라한 탐욕과 몰염치에 오히려 국민들이 낯 뜨거워하고 있다.
이번 9.23종부세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현행 1-3%이던 세율을 0.5-1%로 떨어뜨리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는 이미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하고,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며,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기로 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1%의 부자와 재벌을 위한 감세정책의 후속편인 것이다.
이번 종부세개악안은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종부세 대상자는 단, 0.8%에 불과한 15만 세대로 줄게 된다. 현행 종부세도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하지만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하는 것을 억제하는 최소의 통제다. 그러나 9.23종부세 완화조치는 이러한 정책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 부자가 내던 세금을 재산세를 내는 서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년도 재산세 납세액은 공시가격의 60%이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액은 80%로 높아졌다. 올해 과표 적용률(공시가격의 55%)에 비하면, 올해보다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무려 25%나 오르게 된다. 또한 종부세의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재정도 악화될 것이다. 현재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동산 교부세)으로 나눠주고 있다. 9·1세제개편안에 이어 9·23종부세 개편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부동산 교부세는 총 2조 2000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고, 결국 서민복지예산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수 비중은 0.6%로 미국 2.6%, 영국 3.4%, 일본 2.1% 캐나다 2.9% 등 주요국가 보다 낮으며, OECD 평균 0.9% 보다도 낮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통계를 왜곡하는 치졸한 방법까지 써 가면서 강부자 계층의 종부세를 깎아내리기에 혈안인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의 34.8%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고, 이들의 보유세 부담은 소득의 46.23%에 이른다고 밝혔는데, 이는 부를 축적하고 은퇴한 고령자들로서 저소득층과는 거리가 멀다.
조세정책은 부에 따라 세금을 내는 조세형평성을 바로 세움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이 재산증식의 주요 수단이 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스템 자체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의 진앙지도 바로 부동산 거품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무분별한 부동산 경기부양에 올인한 채 노동자 서민의 주거비폭등만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이 실시한 종합부동산제 개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66.4%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종부세 무력화를 중단해야 한다. 1%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노동자와 서민을 점점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2008. 9.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지나친 뻔뻔스러움에 국민들이 할 말을 잃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1,855만 세대 중 38만 세대)다. 이명박대통령을 포함한 2% 땅부자들을 위해 종부세를 무력화하여 땅투기, 아파트투기 성행을 조장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투기정책은 높은 주거비부담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 대한 폭거다. 더구나 종부세로인한 세수부족은 집 한 채가진 서민들의 재산세에 부담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부동산공공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비웃으며 부동산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극소수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는 조치임에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세정의를 위한 조치라고 선전하고 있다. 돈 욕심과 땅 욕심이 목까지 차오른 부동산투기세력들의 적나라한 탐욕과 몰염치에 오히려 국민들이 낯 뜨거워하고 있다.
이번 9.23종부세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현행 1-3%이던 세율을 0.5-1%로 떨어뜨리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는 이미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하고,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며,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기로 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1%의 부자와 재벌을 위한 감세정책의 후속편인 것이다.
이번 종부세개악안은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종부세 대상자는 단, 0.8%에 불과한 15만 세대로 줄게 된다. 현행 종부세도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하지만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하는 것을 억제하는 최소의 통제다. 그러나 9.23종부세 완화조치는 이러한 정책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 부자가 내던 세금을 재산세를 내는 서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년도 재산세 납세액은 공시가격의 60%이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액은 80%로 높아졌다. 올해 과표 적용률(공시가격의 55%)에 비하면, 올해보다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무려 25%나 오르게 된다. 또한 종부세의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재정도 악화될 것이다. 현재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동산 교부세)으로 나눠주고 있다. 9·1세제개편안에 이어 9·23종부세 개편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부동산 교부세는 총 2조 2000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고, 결국 서민복지예산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수 비중은 0.6%로 미국 2.6%, 영국 3.4%, 일본 2.1% 캐나다 2.9% 등 주요국가 보다 낮으며, OECD 평균 0.9% 보다도 낮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통계를 왜곡하는 치졸한 방법까지 써 가면서 강부자 계층의 종부세를 깎아내리기에 혈안인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의 34.8%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고, 이들의 보유세 부담은 소득의 46.23%에 이른다고 밝혔는데, 이는 부를 축적하고 은퇴한 고령자들로서 저소득층과는 거리가 멀다.
조세정책은 부에 따라 세금을 내는 조세형평성을 바로 세움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이 재산증식의 주요 수단이 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스템 자체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의 진앙지도 바로 부동산 거품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무분별한 부동산 경기부양에 올인한 채 노동자 서민의 주거비폭등만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이 실시한 종합부동산제 개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66.4%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종부세 무력화를 중단해야 한다. 1%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노동자와 서민을 점점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2008. 9.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