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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탄압에 앞장서는 이영희 장관은 사퇴하라

작성일 2008.09.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803
[성명]노동탄압에 앞장서는 이영희 장관은 사퇴하라

진작 사퇴했어야 마땅할 이영희 노동부장관이다. 최소한 반성과 자숙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영희 장관이 “불법”으로 매도한 알리안츠 파업에 대해 법원이 지난 23일 “합법”판결을 내려 그의 무지와 장관으로서의 부적격성을 방증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았건만, 또 다시 해괴망측한 언사를 일삼으며 낯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용자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영희 장관은 25일 모 경제지 주최의 포럼에 참석해 산별교섭을 매도하고 “비정규직이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라고 하는가 하면, “청년층에 비정규직을 과감하게 도입해야”한다는 등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성과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발생한 알리안츠 파업의 경우, 회사는 부당하게도 파업의 불법성과 업무방해를 내세워 노조를 고소했지만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당연히 쟁의의 목적과 절차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알리안츠 지점장이 노조가입과 파업참가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이 정당함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이영희 장관은 지난 3월 국무회의와 4월 기자간담회 두 차례나 “알리안츠 파업에 참여 중인 지점장들은 노조가입 대상이 아니다”는 발언을 하는 등 파업에 대한 악의적 개입을 한바 있다. 당시 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있자마자 알리안츠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 파업에 참가한 지점장 90여 명을 해고해버렸다. 결국, 법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란 사람이 법을 무시하며 까지 사측에 노조탄압을 사주한 꼴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영희 장광은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뒤늦게 노동부 남부지청 관계자가 “회사에 발송한 공문은 사태해결 노력을 위한 지도공문의 성격으로 조합원 가입의 불법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옹색한 변명에 불과했다. 이미 2006년도에 우리나라 한 시중은행엔 `지점장노조’가 설립된 바 있다. 이 지점장들의 조합원 자격에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당시 노동부장관이나 노동부 지청도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현 이영희 장관의 부적격성과 사퇴의 당연성은 검토의 여지가 없다.

이영희장관의 언행은 취임직후부터 반노조 반노동으로 점철되어왔다. 그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을 펼치고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이 고충을 듣겠다고 했지만 정작 단식과 장기투쟁에 신음하는 기륭, KTX, 이랜드, 코스콤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나몰라하고 비정규대책이란 것도 아예 전무한 지경이다. 이 뿐이 아니다. 다른 날도 아닌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사용자 모임에 참석해 노동법이 노동자를 과보호하는 규제라며 법 개악 의지를 드러내는가 하면 전임자 임금을 받는 노조가 “부끄럽다”, 우리 노조는 “너무 강성이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미래가 없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엔 또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을 강요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정규직 고용구조가 경직돼 나타난 것이고 30세 미만엔 비정규지법조차 유예하고 아예 비정규직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대부분의 노조가 산별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노동부라면 당연히 관련 법제도를 구비해 원만한 산별교섭을 유도해야 함에도 산별교섭을 빌미로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무능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지경이다. 또 임금삭감을 노린 비정규직제도를 지렛대 삼아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획책하고 청년실업 해결은 고사하고 그것을 이유로 호시탐탐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사용자들의 탐욕에 부화뇌동하고 있으니, 과연 언제까지 그에게 노동부 장관이란 직함을 허락해야 하는가.

노동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입만 열면 ‘법에 따른 엄정대처’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겁박하며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 반노동 정책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꼴은 한심한 정도를 넘어 그 존재 자체가 불행이다. 이영희 장관은 자신의 천박한 노동관을 반성하고 노동부장관의 정체성을 다시 숙고하길 바란다. 그리고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장관직에 목매지 말고 마땅히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08. 9.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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