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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생계를 잇기도 어려운, 한달 80만원 최저임금조차 깎겠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인가

작성일 2008.09.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017
[성명]생계를 잇기도 어려운, 한달 80만원 최저임금조차 깎겠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인가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 특별보좌관)는 지난 25일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숙식비를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수습노동자의 최저임금 감액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7차 회의에서 노동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먼 사용자들의 의견만 반영한 것으로 최저임금노동자와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생계를 파탄내겠다는 폭거다. 원유가, 곡물가 폭등과 미국발 금융위기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80만원은 말그대로 최저생계만을 위한 임금이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이 아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최저임금법개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극악한 착취인바, 강력 규탄하며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이번에 결정한 숙식비 최저임금 포함 합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무시한 채 재계의 주장만 수용한 것이다. 숙식비를 최저임금의 10%로 적용해도 내년 한달 최저임금이 836,000원에서 83,600원 깎여 752,400원으로 하락한다. 20%로 상정할 경우 무려 167,200원이 줄어 한달 최저임금은 668,800원으로 내려앉는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최저임금과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고 볼 때 노동자들은 내년에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경우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대거 삭감된다. 정부에 따르면 2008년 7월말 현재 비전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446,981명인데 사업주들은 내년 최저임금 10% 감액시 37억원, 20% 감액시 75억원이나 이득을 보게 된다.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이유는 손쉽게 노무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주노동자들에게만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이다.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는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지난 2005년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당시 최저임금 감액대상이던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당시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이던 수습 노동자들에 대해 3개월 감액기간을 설정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수습기간이나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숙련도와 생산성을 감안한 감액적용이 부당하다다는 점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논의에는 한나라당도 공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도 공감하는 바가 크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을 주장해 왔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재벌 대기업의 눈치를 보느라고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합의를 피해왔다. 중소기업 경영난은 절대로 최저임금 삭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하청 불공정 거래 등 경제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해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은 중소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죽이기라고 여러 차례 역설해 왔다. 임금삭감으로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는데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이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선진화를 원한다면 저임금에 기반한 영세기업만 양산해서는 요원할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숙식비 최저임금 포함, 수습기간 연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8.9.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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