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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 촉구

작성일 2008.11.18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4180
[기자회견]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 촉구

1.일시:2008.11.19.(수)오전10시30분.

2.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참여: 민주노총 김은주 부위원장 및 임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4.취지
-올해는 직장내 성희롱예방법제화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직장내성희롱 근절을 위해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성희롱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법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성희롱 예방’관련 조항이 신설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성희롱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과 대책마련이 부족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이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실시된다 하더라도 A4 용지 절반 분량의 설명을 읽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조회시간에 5분 설명하고 서명 하는 등 현재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이 젊은 여성노동자라는 사실과 성희롱이 남녀간의 권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라는 사실을 주목할 때, 여성 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하위그룹에 속해 있는 현실, 다수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1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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