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성희롱 예방’관련 조항이 신설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10년 전에 비하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성평등 의식이 일정하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성희롱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부족하다.
성희롱과 성차별적 폭언, 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악화되어 종국엔 노동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사건처리의 체계적인 관리가 대단히 시급하다.
민주노총 소속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조사에서도 성희롱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법 제정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실시된다 하더라도 A4 용지 절반 분량의 설명을 읽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조회시간에 5분 설명하고 서명 하는 등 현재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설문 조사된 병원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방식을 조사한 결과 <외부 전문 강사를 통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활동에 대한 여성부의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에서 보듯, 제도를 정착시키고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정부와 사용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관리, 처벌,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중소영세,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을 밝힌다.
성희롱 사건은 처리과정에서 성희롱 행위가 다른 차별이나 인권침해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성희롱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가볍고 경미한 과실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넓혀 가야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희롱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희롱 발생의 근본 원인인‘성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라는 것과 성희롱이 권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라는 사실에 주목할 때, 여성 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하위그룹에 속해 있는 현실, 다수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직장내 성희롱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한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법제화 10년을 맞이하여 현장에서 성희롱이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할 것이며,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종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8년11월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책을 마련하라!!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성희롱 예방’관련 조항이 신설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10년 전에 비하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성평등 의식이 일정하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성희롱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부족하다.
성희롱과 성차별적 폭언, 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악화되어 종국엔 노동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사건처리의 체계적인 관리가 대단히 시급하다.
민주노총 소속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조사에서도 성희롱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법 제정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실시된다 하더라도 A4 용지 절반 분량의 설명을 읽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조회시간에 5분 설명하고 서명 하는 등 현재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설문 조사된 병원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방식을 조사한 결과 <외부 전문 강사를 통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활동에 대한 여성부의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에서 보듯, 제도를 정착시키고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정부와 사용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관리, 처벌,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중소영세,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을 밝힌다.
성희롱 사건은 처리과정에서 성희롱 행위가 다른 차별이나 인권침해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성희롱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가볍고 경미한 과실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넓혀 가야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희롱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희롱 발생의 근본 원인인‘성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라는 것과 성희롱이 권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라는 사실에 주목할 때, 여성 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하위그룹에 속해 있는 현실, 다수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직장내 성희롱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한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법제화 10년을 맞이하여 현장에서 성희롱이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할 것이며,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종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8년11월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