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통령의 불법파업 거론은 초법적 탄압을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노조가 지난13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철도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4개월 여간 2008 임단협을 성실하게 진행해 왔으나 사측이 107개에 달하는 기상천외한 단협개악안을 제출하여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일관, 협상을 파국으로 악화시켜온 결과다. 이처럼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측이 임단협을 노사의 이해와 요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측의 입장만을 밀어붙인 데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은 노사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조율과 중재를 해야 하는 책임을 망각하고 정당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나섰다.
브라질을 방문중인 이명박대통령은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을 한다면 엄격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정확한 근거제시도 없이 철도노동자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부당한 노동탄압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는 것이고 더구나 필수유지업무까지 지키면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불법 운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노동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노동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느 법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없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대통령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철도노조의 단협 내용과 그간의 경과과정을 조금이라고 파악했다면 대통령이 불법파업을 거론할 수 없는바, 불법파업 발언을 철회하고 철도노동자에게 사과해야한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핵심요구인 교통서비스의 공공성강화, 비정규직확대중단 및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단체협약준수, 노조탄압중단은 너무나 정당하고 상식적인 요구다. 더욱이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차별을 해소해나가자는 철도노조의 요구는 임단협의 기본적 요구이다. 따라서 이를 현재 사장이 없고 직무대행체제라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노조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사측에 대해 노조는 파업으로 저항할 법적 권리가 있다. 더욱이 철도노조는 정규직 임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의사도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사측은 임단협을 파탄으로 끌고 가고 있다. 구조조정문제도 역시 경영권의 문제이니 노조가 관여할 자격이 없다고 하기이전에 단협안에 명시된 '정원대비 현원 부족분의 즉각 충원'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 현재 철도공사는 1230명 부족인원에 대한 충원방침은 내놓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715명을 감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노동자에게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강제하면서 승객의 안전은 내팽개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또한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단협의 중요사안으로 성립한다. 그리고 해고자복직문제는 2004년 2006년 합의안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파업의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불성실교섭과 노조활동무력화에만 혈안이 된 사측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80만 민주노총은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철도노조의 투쟁을 총력을 다해 지원 엄호할 것이다.
2008.1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하철노조가 지난13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철도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4개월 여간 2008 임단협을 성실하게 진행해 왔으나 사측이 107개에 달하는 기상천외한 단협개악안을 제출하여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일관, 협상을 파국으로 악화시켜온 결과다. 이처럼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측이 임단협을 노사의 이해와 요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측의 입장만을 밀어붙인 데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은 노사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조율과 중재를 해야 하는 책임을 망각하고 정당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나섰다.
브라질을 방문중인 이명박대통령은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을 한다면 엄격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정확한 근거제시도 없이 철도노동자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부당한 노동탄압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는 것이고 더구나 필수유지업무까지 지키면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불법 운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노동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노동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느 법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없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대통령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철도노조의 단협 내용과 그간의 경과과정을 조금이라고 파악했다면 대통령이 불법파업을 거론할 수 없는바, 불법파업 발언을 철회하고 철도노동자에게 사과해야한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핵심요구인 교통서비스의 공공성강화, 비정규직확대중단 및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단체협약준수, 노조탄압중단은 너무나 정당하고 상식적인 요구다. 더욱이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차별을 해소해나가자는 철도노조의 요구는 임단협의 기본적 요구이다. 따라서 이를 현재 사장이 없고 직무대행체제라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노조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사측에 대해 노조는 파업으로 저항할 법적 권리가 있다. 더욱이 철도노조는 정규직 임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의사도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사측은 임단협을 파탄으로 끌고 가고 있다. 구조조정문제도 역시 경영권의 문제이니 노조가 관여할 자격이 없다고 하기이전에 단협안에 명시된 '정원대비 현원 부족분의 즉각 충원'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 현재 철도공사는 1230명 부족인원에 대한 충원방침은 내놓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715명을 감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노동자에게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강제하면서 승객의 안전은 내팽개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또한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단협의 중요사안으로 성립한다. 그리고 해고자복직문제는 2004년 2006년 합의안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파업의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불성실교섭과 노조활동무력화에만 혈안이 된 사측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80만 민주노총은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철도노조의 투쟁을 총력을 다해 지원 엄호할 것이다.
2008.1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