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와 사용자단체는 합법적인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10월 건설협회와 레미콘연합회 등 14개 단체와 경총은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운수노조에 가입돼 있어 노조법을 위반하였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노동부는 전국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하여 피진정인조사를 진행하며,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민주노총 산하 노조인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인 레미콘노동자들은 이미 2000년 9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으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활동하여 왔다. 덤프노동자들도 2004년부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건설사들과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적인 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 또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 조직전환을 하였으며, 2008년에도 레미콘노동자, 덤프노동자는 실질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한 채, 사용자들과 교섭과 협약을 체결해왔다.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칭하는 레미콘, 덤프노동자들은 이미 8년 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으며, 정부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지난 17대 국회에서 추진한 바가 있고, 레미콘노동자들은 올 7월부터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이미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법위반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벌이는 사용자단체와 정부의 작태는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 대해서만 유독 진정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노총 죽이기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인 전국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표적 조사와 민주노조운동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결코 민주노총 죽이기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8. 1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10월 건설협회와 레미콘연합회 등 14개 단체와 경총은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운수노조에 가입돼 있어 노조법을 위반하였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노동부는 전국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하여 피진정인조사를 진행하며,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민주노총 산하 노조인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인 레미콘노동자들은 이미 2000년 9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으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활동하여 왔다. 덤프노동자들도 2004년부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건설사들과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적인 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 또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 조직전환을 하였으며, 2008년에도 레미콘노동자, 덤프노동자는 실질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한 채, 사용자들과 교섭과 협약을 체결해왔다.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칭하는 레미콘, 덤프노동자들은 이미 8년 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으며, 정부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지난 17대 국회에서 추진한 바가 있고, 레미콘노동자들은 올 7월부터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이미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법위반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벌이는 사용자단체와 정부의 작태는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 대해서만 유독 진정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노총 죽이기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인 전국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표적 조사와 민주노조운동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결코 민주노총 죽이기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8. 1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