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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반복되고 있는 화재참사, 원청업체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라!

작성일 2008.12.08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2498
[성명]반복되고 있는 화재참사, 원청업체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라!

이천 GS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올해 1월 7일 40명이 숨진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11개월만에 또다시 같은 원인으로 화재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원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결국 가장 소중한 목숨을 희생 시킨 산업재해로 나타난 것이다.

정확한 화재원인은 더 조사를 해야 확실해 지겠지만 현재까지 정황으로는 용접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지침(작업장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수시로 공기 중 인화성 물질 농도를 측정해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환기를 하도록 함)을 지키지 않았고, 화재 발생 당시 비상벨도 울리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는 등 곳곳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공사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창고시설에는 적용 제외되고 있는 것이나,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이 없다는 것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은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 및 처벌 강화이다. 즉 GS물류센터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한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청업체는 원․하청 관계상 원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원인은 그대로 방치하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1월 7일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참사의 원청인 코리아2000의 대표이사가 1심판결(7월 22일)에서 고작 2천만원의 벌금형만 받은 것을 보더라도 원청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측된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여 타사업장에 대한 출입 및 활동을 보장해야한다. 영세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정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사업장에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입하여 교육 및 감독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무고한 노동자의 목숨을 잃는 대형 산업재해를 ‘안전불감증’이라는 말로 사회 모두의 책임인 것으로 호도하지 말고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2008년 12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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