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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최저임금개악의 선봉대장, 이영희장관의 민생파탄 만행은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작성일 2008.12.08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4356
[성명]최저임금개악의 선봉대장, 이영희장관의 민생파탄 만행은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노동부가 오늘(8일) 내놓은 ‘최저임금법제도 개선방향’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마저 내동댕이치겠다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경제부처나 ‘1% 정당’ 한나라당도 아닌, 노동자를 위한 정부부처인 노동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까지 느끼게 한다.

노동부가 공개한 최저임금제도 개악안은 △60세 이상 고령자 감액적용 △숙식비용 임금공제 △수습기간 6개월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이 빠졌을 뿐 얼마 전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원 발의안을 두고도 온 노동계가 분노로 들끓고, 김성조 의원 지역사무실에 항의방문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을 노동부가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안을 내놓은 노동부는 아예 ‘한나라당 노동비서실’로 간판을 바꿔달 셈인가.

수습기간 연장과 고령노동자 감액적용은 최저임금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한심한 내용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가입국가 중 1위인데, 고령자 감액적용은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고령노동자가 집중돼 있는 청소용역 사업장 등에서 해고가 유행처럼 번질 우려도 높다. 60세 미만 노동자들도 더 싼 값에 노동자를 부리려는 사용자들에 의해 일터에서 쫒겨 나게 된다. 수습 감액적용 기간 연장 역시 사용자의 임금삭감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높으며, 이른바 ‘쓰고 버리는’ 식의 수습노동자 편법 사용이 판을 치게 된다.

숙식비용 임금 공제는 ‘이 제도의 대상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란 점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ILO협약 위반 사항’이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같은 공식입장을 들던 노동부가 돌연 말을 바꾼 것은 공무원은 영혼이 없음을 다시 확인시켜주려는 것인가. 또 자칫 이주노동자의 취업유인을 약화시켜 중소기업 인력난을 불러올 우려도 높다. 게다가 노동부도 ‘숙식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라는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는 마당에,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결기한 마감시 공익위원 단독결정권 부여 역시 사용자단체의 교섭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며, ‘노-사 배제’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되레 더 커지고 위원회 결정의 공신력을 낮추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노동부는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될 법안심의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정부 입장’으로 내놓는다고 한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를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책무를 부여받은 노동부가 앞장서 법개악의 선봉대 역할을 하겠다니, 이영희 장관은 제정신인가.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를 위협하고 취약계층의 빈곤을 부추겨 사회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개악안이란 점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이 법 통과를 강행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1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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