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제노총(ITUC), 이석행 위원장 구속에 대한 ILO 긴급개입 요청
1. 민주노총은 쇠고기 총파업과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투쟁 지원을 이유로 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연대행동을 긴급하게 요구, 제안하였습니다.
2.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체포가 단행된 직후 곧바로△ ILO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긴급개입해줄 것을 요청 △국제노총이 ILO에 한국정부에 대한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것△국제노동계(국제노총, OECD노조자문위원회, 국제산별연맹 등)의 고위급진상조사단 파견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국제노동계는 다각적인 연대활동을 실천하고 계획 중입니다.
3. 국제노총(ITUC)은 지난 12월 8일 가이 라이더(Guy Ryder) 사무총장은 ILO에 한국정부에 대한 긴급개입을 요구하는 서한과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국제노총은 ILO개입 요구서한에서 이석행 위원장 구속의 주요한 사유인 “업무방해”(형법 314조)는 그동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가 지속적으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파업권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정책에 대한 투쟁과 지원▪연대투쟁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조합 지도부를 타깃으로 한 탄압은 대단히 심각하고도 노골적인 노동탄압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불구속 수사 원칙”(investigation without detention of workers)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국제노총은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할 것과 최소한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석 석방할 것을 요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5. 한편, 국제노총은 전 세계 가맹조직에 공문을 보내 한국 정부에 대해 항의하도록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브라질노총(CUT), 네팔노총(GEFONT), 일본노총,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AP) 등에서도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6.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과 수배가 반복되는 상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다시 한번 쇠고기재협상요구 총파업과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지원 투쟁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석행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계 진상조사단 구성,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제소,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제기, 항의 서한 조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국제적으로 맞서 나갈 것입니다.
7.국제노총 항의서한 번역문
한국 상황과 관련한 긴급 개입요청(2008.12.8)
친애하는 소마비아 씨께
이 서신은 지난 12월5일 벌어진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체포에 따른 한국 정부당국과의 중재를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노총은 이미 지난 2008년 8월4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주요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당시 ILO에 한국정부와의 중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흘 전 이석행 위원장이 2008년 7월2일 총파업 및 이랜드노동조합 연대활동을 조직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008년 7월2일 벌어진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식품안전과 관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 저항과 함께 벌어졌습니다. 이 파업은 정부당국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됐습니다.
이랜드 비정규직 노조는 계약 해지와 2007년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불법 하도급에 맞서 지난 2007년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랜드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대활동을 조직했으나, 이와 같은 연대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됐습니다.
국제노총(ITUC)는 2008년 7월 24일 민주노총의 이석행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금속노조의 정갑득 위원장, 남태규 수석부위원장 및 윤해모, 김태곤, 김종일, 정창봉, 주진구, 조창민 등 현대자동차 지부의 6명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처벌조항 314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철저히 감시되고 미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까지 감시당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이들의 가족까지 미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석행 위원장이 처벌조항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이유가 7.2 총파업과 이랜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사업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미 한국법에 존재하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몇 차례에 걸쳐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해당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그 구성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정책과 관련된 시위 혹은 연대적 실천들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한국의 노조들은 합법적 노동조합활동을 수행할 자신의 권리를 단순히 행사했을 뿐이며, 국제노총은 심각한 노동탄압의 양태와 본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노조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표적수사는 노골적인 반노조적 탄압이며, 국제노총은 한국정부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노조지도자들을 계속해서 구속수감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남한 정부가 “314조 처벌조항인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노총은 산하조직인 민주노총으로부터 진영옥 동지와 이용식 동지가 보석신청의 기회 없이 수감되어 왔으며, 똑같은 상황이 이석행 동지에게도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는 당신이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준수해야할 긴급한 필요성을 역설해주길 바라며, 동시에 한국정부가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때까지 보석신청을 통해 석방될 수 있도록 요구해주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가장 빠른 방식을 통해 한국정부에 중재해 줄 것을 바랍니다.
가이 라이더 국제노총 사무총장
*위 서한에 “진영옥수석부위원장과 이용식 사무총장이 보석신청 기회 없이 수감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두 명은 보석중입니다. 국제노총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첨부: 국제노총의 ILO개입요구 서한원문, 일본노총 항의서한, 국제노총의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서한.
2008. 12.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민주노총은 쇠고기 총파업과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투쟁 지원을 이유로 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연대행동을 긴급하게 요구, 제안하였습니다.
2.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체포가 단행된 직후 곧바로△ ILO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긴급개입해줄 것을 요청 △국제노총이 ILO에 한국정부에 대한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것△국제노동계(국제노총, OECD노조자문위원회, 국제산별연맹 등)의 고위급진상조사단 파견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국제노동계는 다각적인 연대활동을 실천하고 계획 중입니다.
3. 국제노총(ITUC)은 지난 12월 8일 가이 라이더(Guy Ryder) 사무총장은 ILO에 한국정부에 대한 긴급개입을 요구하는 서한과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국제노총은 ILO개입 요구서한에서 이석행 위원장 구속의 주요한 사유인 “업무방해”(형법 314조)는 그동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가 지속적으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파업권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정책에 대한 투쟁과 지원▪연대투쟁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조합 지도부를 타깃으로 한 탄압은 대단히 심각하고도 노골적인 노동탄압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불구속 수사 원칙”(investigation without detention of workers)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국제노총은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할 것과 최소한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석 석방할 것을 요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5. 한편, 국제노총은 전 세계 가맹조직에 공문을 보내 한국 정부에 대해 항의하도록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브라질노총(CUT), 네팔노총(GEFONT), 일본노총,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AP) 등에서도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6.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과 수배가 반복되는 상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다시 한번 쇠고기재협상요구 총파업과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지원 투쟁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석행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계 진상조사단 구성,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제소,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제기, 항의 서한 조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국제적으로 맞서 나갈 것입니다.
7.국제노총 항의서한 번역문
한국 상황과 관련한 긴급 개입요청(2008.12.8)
친애하는 소마비아 씨께
이 서신은 지난 12월5일 벌어진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체포에 따른 한국 정부당국과의 중재를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노총은 이미 지난 2008년 8월4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주요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당시 ILO에 한국정부와의 중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흘 전 이석행 위원장이 2008년 7월2일 총파업 및 이랜드노동조합 연대활동을 조직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008년 7월2일 벌어진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식품안전과 관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 저항과 함께 벌어졌습니다. 이 파업은 정부당국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됐습니다.
이랜드 비정규직 노조는 계약 해지와 2007년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불법 하도급에 맞서 지난 2007년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랜드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대활동을 조직했으나, 이와 같은 연대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됐습니다.
국제노총(ITUC)는 2008년 7월 24일 민주노총의 이석행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금속노조의 정갑득 위원장, 남태규 수석부위원장 및 윤해모, 김태곤, 김종일, 정창봉, 주진구, 조창민 등 현대자동차 지부의 6명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처벌조항 314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철저히 감시되고 미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까지 감시당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이들의 가족까지 미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석행 위원장이 처벌조항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이유가 7.2 총파업과 이랜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사업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미 한국법에 존재하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몇 차례에 걸쳐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해당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그 구성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정책과 관련된 시위 혹은 연대적 실천들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한국의 노조들은 합법적 노동조합활동을 수행할 자신의 권리를 단순히 행사했을 뿐이며, 국제노총은 심각한 노동탄압의 양태와 본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노조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표적수사는 노골적인 반노조적 탄압이며, 국제노총은 한국정부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노조지도자들을 계속해서 구속수감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남한 정부가 “314조 처벌조항인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노총은 산하조직인 민주노총으로부터 진영옥 동지와 이용식 동지가 보석신청의 기회 없이 수감되어 왔으며, 똑같은 상황이 이석행 동지에게도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는 당신이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준수해야할 긴급한 필요성을 역설해주길 바라며, 동시에 한국정부가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때까지 보석신청을 통해 석방될 수 있도록 요구해주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가장 빠른 방식을 통해 한국정부에 중재해 줄 것을 바랍니다.
가이 라이더 국제노총 사무총장
*위 서한에 “진영옥수석부위원장과 이용식 사무총장이 보석신청 기회 없이 수감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두 명은 보석중입니다. 국제노총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첨부: 국제노총의 ILO개입요구 서한원문, 일본노총 항의서한, 국제노총의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서한.
2008. 12.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