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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자회견조차 봉쇄 탄압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기본권 유린행위

작성일 2008.12.11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2123
[보도]기자회견조차 봉쇄 탄압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기본권 유린행위

1. 오늘 15시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주변에서 이석행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과 조합원에 대한 ‘범인은닉죄’ 적용조사 등 반민주적인 정치탄압과 노동탄압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자회견은 경찰의 폭력적 봉쇄와 방해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건설연맹 남궁현 위원장과 우문숙 대변인 그리고 민주연합노조 조합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고, 마이크 소리조차 빠져나가지 못할 경찰의 봉쇄와 포위 속에 회견문 낭독과 구호제창을 하며 약 2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2. 경찰은 기자회견을 방해하며 어떠한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주변에서의 기자회견은 허용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 공간을 막무가내로 봉쇄했습니다. 경찰은 1백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에워싸 경찰청 벽으로 밀어붙이고 기자회견 용 현수막까지 병력과 방패로 가리며 단 1m의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간부는 항의하는 조합원에게 체포위협을 하며 협박하는가 하면, 교통에 지장 없도록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민주노총이 제안하기도 했지만 경찰병력 책임자는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으며 무조건 봉쇄에만 혈안이었습니다.

3. 이러한 경찰의 폭거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의 자유조차 짓밟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자 명백한 위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기자의 취재까지도 방해하고 통제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까지 유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은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이성과 상식을 상실한 경찰의 만행에 맞설 것입니다. 또한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석행 위원장 탄압과 조합원에 대한 과잉수사 중단을 촉구를 위한 ‘공안탄압 규탄 산별노조 릴레이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다음 주 매일 진행합니다.

※ 보도자료 전송 메일에는 사진도 첨부됩니다.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8. 12.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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