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교조 교사 강제해임은 교권학살과 교육선택권 말살, 즉각 철회하라!
애초부터 국민의 신뢰란 없었던 이명박 정권과 공정택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의 반교육적 행태가 급기야 교권학살과 피교육 선택권의 말살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공정택 교육감은 12월 10일 7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를 일방적으로 파면·해임한 것이다. 지난 10월에 실시된 전국적 일제고사에 대하여 참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알렸다는 것이 해면 이유다. 이 어처구니없고 철면피한 서울시교육청의 중징계 결정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극악한 정치보복 행위이다. 또한 오직 이명박 정권과 교육감의 명령만이 교육현장에 존재해야 한다는 발상은 가히 독재정권답다.
전교조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일제고사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과 시험의 문제성을 거듭 지적해왔다. 국민의 76.4%가 일제고사로 과열 입시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68.0%의 국민이 일제고사가 학생의 창의성 개발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82.6%는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입각해 학부모와 소통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선택권이 있음을 알린 전교조의 행위는 오히려 모범일 뿐 결코 탄압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노동자에게는 죽음과 다름없는 해임을 통보한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담당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독재자와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이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평가에 불참한 학생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무단결석하게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완전한 사실왜곡이자 적반하장의 폭언이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은 가정통신문이 아닌 담임으로서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일제고사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그 참여에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이 있음을 알렸을 뿐이다. 이는 오히려 이명박 정권이 겉으로만 외치고 있는 ‘학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교육’을 진정으로 실현한 것이다. 게다가 일제고사 참여 대신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라고 강요한 것은 정작 서울시교육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이 ‘품위유지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률 근거를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시장논리에 따른 획일적 교육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제고사를 강요하고 부당명령을 무조건 따르도록 월권과 횡포를 일삼는 공정택 교육감이야말로 품위란 찾아 볼 수 없는 인사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은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게는 대부분 경징계를 내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해임은 그 이유도 그 결과도 모두 부정부당한 정치보복일 뿐이다. 1% 특권층과 극우세력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공정택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일제히 인성교육이라도 받아야 할 지경이 아닌가.
공정택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거부하여 참회와 반성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 국민들은 누가 진정 바른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7명에 대한 부당한 파면, 해임 조치를 즉각 철회 하라. 민주노총과 더불어 전교조는 군부독재의 탄압도 이겨내며 국민의 교육권을 지켜왔다. 허무맹랑한 탄압에 꺾일 참교육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반역사 교과서 강요, 삐뚤어진 현대사 특강 등, 진실을 왜곡하고 전교조 탄압으로 교육을 파산시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8. 1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애초부터 국민의 신뢰란 없었던 이명박 정권과 공정택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의 반교육적 행태가 급기야 교권학살과 피교육 선택권의 말살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공정택 교육감은 12월 10일 7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를 일방적으로 파면·해임한 것이다. 지난 10월에 실시된 전국적 일제고사에 대하여 참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알렸다는 것이 해면 이유다. 이 어처구니없고 철면피한 서울시교육청의 중징계 결정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극악한 정치보복 행위이다. 또한 오직 이명박 정권과 교육감의 명령만이 교육현장에 존재해야 한다는 발상은 가히 독재정권답다.
전교조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일제고사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과 시험의 문제성을 거듭 지적해왔다. 국민의 76.4%가 일제고사로 과열 입시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68.0%의 국민이 일제고사가 학생의 창의성 개발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82.6%는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입각해 학부모와 소통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선택권이 있음을 알린 전교조의 행위는 오히려 모범일 뿐 결코 탄압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노동자에게는 죽음과 다름없는 해임을 통보한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담당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독재자와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이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평가에 불참한 학생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무단결석하게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완전한 사실왜곡이자 적반하장의 폭언이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은 가정통신문이 아닌 담임으로서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일제고사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그 참여에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이 있음을 알렸을 뿐이다. 이는 오히려 이명박 정권이 겉으로만 외치고 있는 ‘학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교육’을 진정으로 실현한 것이다. 게다가 일제고사 참여 대신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라고 강요한 것은 정작 서울시교육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이 ‘품위유지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률 근거를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시장논리에 따른 획일적 교육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제고사를 강요하고 부당명령을 무조건 따르도록 월권과 횡포를 일삼는 공정택 교육감이야말로 품위란 찾아 볼 수 없는 인사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은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게는 대부분 경징계를 내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해임은 그 이유도 그 결과도 모두 부정부당한 정치보복일 뿐이다. 1% 특권층과 극우세력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공정택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일제히 인성교육이라도 받아야 할 지경이 아닌가.
공정택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거부하여 참회와 반성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 국민들은 누가 진정 바른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7명에 대한 부당한 파면, 해임 조치를 즉각 철회 하라. 민주노총과 더불어 전교조는 군부독재의 탄압도 이겨내며 국민의 교육권을 지켜왔다. 허무맹랑한 탄압에 꺾일 참교육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반역사 교과서 강요, 삐뚤어진 현대사 특강 등, 진실을 왜곡하고 전교조 탄압으로 교육을 파산시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8. 1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