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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전교조 교사 7명에 대한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08.12.19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3990
[성명]전교조 교사 7명에 대한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연맹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7명을 일제고사 실시 일에 체험학습을 안내하고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파면시켰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해임·파면은 노동자에게는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최악의 형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돈으로 가족 동반 외국여행을 다녀온 교사에게 경징계를, 교장·교감에겐 경고만 한 바 있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2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교사에게도 정직 처분만 내린 바 있다고 한다. 법정재단전입금 십수억원을 불법으로 학교회계에서 납부한 대영학원, 영훈학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도 하지 않고 채 국제중학교 선정을 한 바도 있다. 이렇게 파렴치한 비리 교원을 경징계 해온 서울시교육청이 체험학습을 안내하고 허용했다는 이유로 해임 파면을 한다는 것이 말이되는가?
이것은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이 소수만을 위한 잘못된 교육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대하여 반대해온 전교조에 대한 보복으로 행한 치졸한 조치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우리 민주노총과 소속 연맹들은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이런 치졸한 보복을 그만두고, 즉시 해고된 7명의 전교조 조합원을 원상회복 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76.4%가 일제고사로 입시경쟁 교육이 심화될 것이라 82.6%가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가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사회에 알리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더구나 체험학습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인정한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권리이다. 일제고사를 보고 안보고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이다. 학부모와 학생이 체험학습을 신청할 때 이를 허용하여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교사와 학교장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이를 불허하고 결석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런 점에서 체험학습을 안내하고 승인했다고 해임 파면 조치한 것은 우리 학부모와 자녀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독단이 아닐 수 없다. 국제중, 자립형사립고, 고교선택제 추진 때는 학부모 선택권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면서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학부모 선택권을 부인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정부와 교육청의 이번 교사 징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학부모 권리 보호 차원에서 체험학습 신청자에 대해 모두 체험학습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제고사를 계속 강행하고 체험학습을 불허하면, 앞으로 우리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참여를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운동을 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입장과 요구]

□ 교사 7명에 대한 부당한 파면, 해임 조치를 즉각 철회 하라!
□ 일제고사를 중지하고, 학부모· 학생의 체험학습권을 보장하라!
□ 전교조 탄압 중지하고, 자진 자만을 위한 경쟁교육 정책 중단하라!

2008. 12.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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