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코스콤비정규직의 빛나는 승리는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의 진전이다.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이 4백75일 장기투쟁 끝에 직접고용을 쟁취했다. 코스콤노사는 29일 비정규노동자 76명중 65명에 대해 직접고용하고 쌍방 간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코스콤 비정규노동자의 승리는 비정규투쟁에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직접고용을 쟁취한 첫 번째 사례로 비정규직권리보장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이며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사회적 의미가 각별하다. 따라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원청사용자성 원칙과 사용사유제한 원칙을 포함한 비정규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럴 때 비정규법이 소모적인 노사갈등을 야기시키지 않고 명실 공히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보호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코스콤 사측은 농성투쟁에 참가한 76명 중 11명에 대해서는 직접고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이번 합의의 의미를 절하시켰다. 이들의 경우 법원이 불법파견은 인정했으나 다른 도급업체와 달리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모호한 법원의 판결이 복직불가의 이유였다. 이는 여전히 코스콤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등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코스콤 사측은 이후 코스콤 비정규지부와 3개월 동안 미 복직 조합원의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이들 11명에 대해서도 즉각 직접고용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코스콤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코스콤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자행한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고용을 회피하면서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투쟁이 장기화되었다. 또한 비정규법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조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정부가 개선할 의지는커녕 오히려 비정규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스콤 사측은 그동안 노동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법원 등이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지적했지만 2년여 동안 모든 판정을 무시한 채,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강제철거하고, 농성자들에 대한 감시와 미행을 일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실에 대해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생존의 벼랑 끝에서 승리에 대한 신념으로 불굴의 투쟁을 해 온 코스콤 비정규노동자의 475일간의 파업투쟁 승리를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또 다른 비정규장기투쟁의 승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기륭비정규노동자와 KTX승무원, GM대우비정규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찬바람 몰아치는 거리에서 또 한해를 넘기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장투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출발임을 인식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경제위기에 비정규법을 개악하여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것은 한국경제를 망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 1%재벌을 위한 MB악법 날치기 통과를 위해 입법전쟁에 광분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2008.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이 4백75일 장기투쟁 끝에 직접고용을 쟁취했다. 코스콤노사는 29일 비정규노동자 76명중 65명에 대해 직접고용하고 쌍방 간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코스콤 비정규노동자의 승리는 비정규투쟁에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직접고용을 쟁취한 첫 번째 사례로 비정규직권리보장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이며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사회적 의미가 각별하다. 따라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원청사용자성 원칙과 사용사유제한 원칙을 포함한 비정규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럴 때 비정규법이 소모적인 노사갈등을 야기시키지 않고 명실 공히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보호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코스콤 사측은 농성투쟁에 참가한 76명 중 11명에 대해서는 직접고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이번 합의의 의미를 절하시켰다. 이들의 경우 법원이 불법파견은 인정했으나 다른 도급업체와 달리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모호한 법원의 판결이 복직불가의 이유였다. 이는 여전히 코스콤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등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코스콤 사측은 이후 코스콤 비정규지부와 3개월 동안 미 복직 조합원의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이들 11명에 대해서도 즉각 직접고용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코스콤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코스콤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자행한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고용을 회피하면서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투쟁이 장기화되었다. 또한 비정규법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조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정부가 개선할 의지는커녕 오히려 비정규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스콤 사측은 그동안 노동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법원 등이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지적했지만 2년여 동안 모든 판정을 무시한 채,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강제철거하고, 농성자들에 대한 감시와 미행을 일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실에 대해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생존의 벼랑 끝에서 승리에 대한 신념으로 불굴의 투쟁을 해 온 코스콤 비정규노동자의 475일간의 파업투쟁 승리를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또 다른 비정규장기투쟁의 승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기륭비정규노동자와 KTX승무원, GM대우비정규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찬바람 몰아치는 거리에서 또 한해를 넘기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장투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출발임을 인식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경제위기에 비정규법을 개악하여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것은 한국경제를 망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 1%재벌을 위한 MB악법 날치기 통과를 위해 입법전쟁에 광분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2008.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