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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이석행 위원장 첫 공판결과

작성일 2009.01.06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2779
[보도]이석행 위원장 첫 공판결과

1.일시: 2009년 1월6일(화) 10:05~10:40

2.장소: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5호

3.내용
-오늘 이석행위원장의 첫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석행위원장은 기소사실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석행 위원장 진술내용 전문

“수사와 재판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 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 한국사회의 상황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뜻이다.

이랜드투쟁의 경우 한 달에 80만원 받는 여성노동자가 민주노총을 찾아와 3년 동안 야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 96만원을 받기 위해서라며 펑펑 눈물을 쏟았다. 그나마 그러한 일자리도 쫓겨날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을 다섯 번 찾아갔다. 이랜드 사측에도 한번 만나자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노동부장관의 중재에도 회사측은 막무가내였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며 사태해결보다는 ‘질질 끌어보자’는 내용도 확인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이랜드 박성수 회장과 이 자리에 같이 서야 옳지 않겠는가. 여성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한국노동자 대표가 업무방해죄로 몰리는 한국의 법이 OECD 국가라는 위상을 놓고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법이 여성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그렇다. 수형생활하면서 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쇠고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MBC 취재수첩에서 수차 보도됐다. 노무현정부 시절 조중동 신문은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떠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막는 것이 사회정의라 생각했고 막으려 했지만 결국 업무방해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가족들과 모처럼 외식할 때 쇠고기 사준 적이 없어 사주려 했다가 초등생 막내가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은 적 있다. 이처럼 아이들도 자기건강을 고민하는 상황이었다. 국민건강권을 외치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는데 민주노총이 좌시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도 20개월 이하 쇠고기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지 않는가. 작게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쇠고기 수입저지투쟁이 사회정의를 지키는 일로 여겼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오히려 죄스럽고 안타깝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자와 소통하지 못하는 재계와 노동부의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청와대와 대화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던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파업을 준비했지만 이것 역시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이석행위원장의 다음 공판은 19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의 법정투쟁과 함께 국제노동계와 연대하여 석방투쟁을 진행하면서 방송언론악법및 비정규법,최임법개악과 MB악법저지를 위해 총력투쟁 할 것입니다.

2009.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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