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강부자정권의 주구, 검찰은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검찰이 어제(12일) 서울시교육감선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를 했다. 결과는 한마디로 편파수사 전교조 표적탄압의 결정판이었다. 검찰은 전교조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진행한 선거운동을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으로 왜곡하면서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 조합원 등 총10명을 기소하고 2명에게는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다. 이것도 모자라 검찰은 전교조에 대한 추가 기소 및 징계통보를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공정택 후보에게는 대가성 정치자금(뇌물) 수뢰, 경력 허위기재 등 명백한 위법사실에 대해서 줄줄이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향응제공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써 검찰의 서울시교육감선거 수사는 결국 ‘전교조 죽이기’를 목표로 한 표적탄압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바,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법탄압으로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29일 공직선거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및 허위경력 기재) 위반으로 공정택 교육감을 고발한바 있다. 교육감 선거 당시 공정택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설학원장, 사학이사, 급식업체 사장, 전현직 교장은 물론 공정택 교육감이 밀어붙이는 자립형사립고 설립에 관계하고 있는 금융회사 관계자 등 명백한 이해관계자들과 유착해 차용금 혹은 후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전교조의 선거지원금이야 말로 대가성이 전혀 없는 후원금이었음에도 선거자금법 위반을 적용했다. 게다가 주경복 후보에 대해선 명백히 존재한 차용증을 불인정해 기소한 것과 달리 공정택 후보의 선거자금 5억 원에 대해선 수사 후 조작한 차용증을 그대로 인정해 무혐의 처리하는 등 검찰 수사는 뚜렷한 편파성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전교조의 선거후원금은 정치자금법이 적용될 수 없는 교사 개인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이거나 차용금이었다고 해석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공정택 후보의 허위사실 기재는 후보 홍보물에도 관련 사실이 실리는 등 후보의 인지가 명확한 상황임에도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처리해 또 무협의 처리했다. 이도 모자라 검찰은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운동에 학생을 동원하고 교장단 저녁모임에 참가해 향응을 제공한 험의 등 자료와 보도를 통해 확인된 비위사실은 아예 수사도하지 않았고, 선거에 개입한 뉴라이트 교사엽합 등 보수단체에 대서도 의심조차 품지 않았다. 오직 검찰은 공정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과 일부 무상차용에 대해서만 경미하게 기소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한 편파수사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낯 뜨거운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수사의의를 밝히고 있으나 특정세력을 비호하고 부도덕한 권력자를 옹호하는 타락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수사는 공교육의 공공성과 정상화를 열망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사법 권력으로 짓밟은 떡값검찰의 부도덕성만 확인했을 뿐이다. 명백한 사법탄압이다. 검찰은 언제까지 사법정의는 내팽개치고 권력의 주구노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표적탄압 중단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이제라도 정치탄압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모든 정치관련 악법을 일소할 것을 주장한다. 합법을 가장한 정치활동 탄압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올가미이자 반역사적 독재일 뿐이다. 이를 무시로 휘둘러 온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감히 ‘깨끗한 선거문화’를 들먹일 자격이 없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 송원재 지부장과 이을재 조직국장을 즉각 석방하고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 재수사하라!
2009. 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검찰이 어제(12일) 서울시교육감선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를 했다. 결과는 한마디로 편파수사 전교조 표적탄압의 결정판이었다. 검찰은 전교조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진행한 선거운동을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으로 왜곡하면서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 조합원 등 총10명을 기소하고 2명에게는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다. 이것도 모자라 검찰은 전교조에 대한 추가 기소 및 징계통보를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공정택 후보에게는 대가성 정치자금(뇌물) 수뢰, 경력 허위기재 등 명백한 위법사실에 대해서 줄줄이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향응제공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써 검찰의 서울시교육감선거 수사는 결국 ‘전교조 죽이기’를 목표로 한 표적탄압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바,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법탄압으로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29일 공직선거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및 허위경력 기재) 위반으로 공정택 교육감을 고발한바 있다. 교육감 선거 당시 공정택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설학원장, 사학이사, 급식업체 사장, 전현직 교장은 물론 공정택 교육감이 밀어붙이는 자립형사립고 설립에 관계하고 있는 금융회사 관계자 등 명백한 이해관계자들과 유착해 차용금 혹은 후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전교조의 선거지원금이야 말로 대가성이 전혀 없는 후원금이었음에도 선거자금법 위반을 적용했다. 게다가 주경복 후보에 대해선 명백히 존재한 차용증을 불인정해 기소한 것과 달리 공정택 후보의 선거자금 5억 원에 대해선 수사 후 조작한 차용증을 그대로 인정해 무혐의 처리하는 등 검찰 수사는 뚜렷한 편파성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전교조의 선거후원금은 정치자금법이 적용될 수 없는 교사 개인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이거나 차용금이었다고 해석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공정택 후보의 허위사실 기재는 후보 홍보물에도 관련 사실이 실리는 등 후보의 인지가 명확한 상황임에도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처리해 또 무협의 처리했다. 이도 모자라 검찰은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운동에 학생을 동원하고 교장단 저녁모임에 참가해 향응을 제공한 험의 등 자료와 보도를 통해 확인된 비위사실은 아예 수사도하지 않았고, 선거에 개입한 뉴라이트 교사엽합 등 보수단체에 대서도 의심조차 품지 않았다. 오직 검찰은 공정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과 일부 무상차용에 대해서만 경미하게 기소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한 편파수사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낯 뜨거운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수사의의를 밝히고 있으나 특정세력을 비호하고 부도덕한 권력자를 옹호하는 타락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수사는 공교육의 공공성과 정상화를 열망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사법 권력으로 짓밟은 떡값검찰의 부도덕성만 확인했을 뿐이다. 명백한 사법탄압이다. 검찰은 언제까지 사법정의는 내팽개치고 권력의 주구노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표적탄압 중단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이제라도 정치탄압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모든 정치관련 악법을 일소할 것을 주장한다. 합법을 가장한 정치활동 탄압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올가미이자 반역사적 독재일 뿐이다. 이를 무시로 휘둘러 온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감히 ‘깨끗한 선거문화’를 들먹일 자격이 없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 송원재 지부장과 이을재 조직국장을 즉각 석방하고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 재수사하라!
2009. 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