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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퇴직연금의 노동자 동의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 폐기하라.

작성일 2009.02.02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3103
[성명] 퇴직연금의 노동자 동의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 폐기하라.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정부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입실적은 낮고, 이조차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 보기 힘들다. 특히 이번 2월 국회에 제출될 정부 개정안은 오히려 노동자의 동의절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노동자 노후를 위한 제도로 안착시키길 원한다면, ‘강제적 방식’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산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
우리는 노동자 동의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정부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동자 동의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 폐기하라.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나 노동자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2008년 12월 기준 112만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나,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 보기 힘들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가중치를 부과해 사실상 제도 도입을 강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역시 은행과의 대출거래관계 때문에 은행의 퇴직연금 가입 권유를 거부하기 힘든 조건이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내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이 모든 계열사의 퇴직연금을 몰아주고, 계열사의 퇴직연금 가입을 상호 교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는 응답이 6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사협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해 퇴직연금 확산을 저해한다며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금에 추가해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로 가능하도록 하고, 신설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동조합의 동의나 노동자과반수의 동의절차는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변경 또는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정부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유·불리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에 대한 판단 역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정하거나 사용주가 자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외부적 요인에 의해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을 반영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형식적 규정마저 완화하게 된다면 노동자의 동의절차과정은 더욱 무력화될 것이다.

둘째, 적용대상 확대하고, 안정적인 수급권 보장하라.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3년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자축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자 대비 9.8%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도입절차의 복잡함’ 때문이 아니라,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1년 미만 단기노동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해당 노동자들이 임금 및 일반적 노동조건에서 각 종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 권리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퇴직연금제도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노동취약계층을 오히려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 가운데 87.3%가(약 269만명) 비정규직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부칙에 명기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적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해 시행해야하며, 1년 미만 단기노동자의 적용도 조속히 이뤄져야한다.

또한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퇴직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외부적립비율이 60%에 불과하다.
또한 확정기여형의 경우 투자위험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노동자의 책임으로 이전되는데, 금융감독위원회을 비롯한 금융자본은 오히려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불안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들에 대한 감시감독체계와 지급보장 등이 취약한 조건에서 최소한의 운용규제마저 완화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가 질 수밖에 없다.

산적한 과제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봉합하면서, 노동자 동의절차를 무력화시켜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퇴직연금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과 같은 전처를 더 이상 밟지 않기 바란다. 지금에라도 정부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올바로 개선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2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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