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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이석행 전위원장 4차 공판 결과

작성일 2009.03.02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3787
[보도]이석행 전위원장 4차 공판 결과

1. 일시 : 2009년 3월 2일(월) 오후3시

2. 장소 : 서울중앙지법 525호 형사법정(김정원 판사)

3. 재판결과

1) 검사구형 요지

검사는 이석행 전위원장이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상황이지만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해 총파업과 냉동창고 운송저지 지침을 내렸고, 이랜드에도 업무방해를 한 점에 근거 4년의 검사구형을 내렸습니다.

2) 변호인단(변호사 권두섭, 김선수) 변론 요지

○ 변호인단은 노동조합의 전국규모 총연합 단체인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석행 전위원장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석방될 수 있는 양형을 촉구했습니다.

○ 변호인단은 우선 전국규모의 노동조합총연합 단체인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이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노동법이 전국규모의 총연합 단체를 인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단위 노조의 활동범위(임·단협 등)을 벗어나는 활동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결국 노동자 국민의 건강주권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 투쟁은 정당하며 그 파업의 방법 역시 시기집중 파업과 집단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그친 사안으로서 운송저지 당시 실제 쇠고기 출하가 이뤄지지 않고 운송기사들의 협조가 있었던 바, 이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정이자 ‘위력’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더욱이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 지원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이미 이랜드 사측의 행태를 노동위나 법원이 확인했고 회사 또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등 투쟁의 정당성이 확인 된 바, 이랜드 투쟁에 죄를 물을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 이상을 이유로 변호인단은 이석행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더욱 팍팍해지는 국민이 삶 속에서 법치를 앞세워 권리주장에 재갈을 물려 선 안 되고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3) 이석행 위원장 진술 요지

○ 이석행 위원장은 이랜드 투쟁 당시 총연맹 위원장으로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으며, 지금도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해 노동자들과 조합원들께 죄송할 뿐이라고 역설하고 이랜드 투쟁에서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국산 쇠고기 투쟁과 관련해서도 역시 재협상을 끌어내고 국민주권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하며 구속 이후 본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록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국민과 노동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4. 다음 재판(선고공판)일정 : 2009년 3월 19일 오전 10시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9. 3.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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