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진영옥 전수석부위원장의 직위해제, 즉각 철회하라
제주도교육청이 진영옥(제주여자사업고등학교)전 수석부위원장을 직위해제하였다. 진 부위원장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재협상을 요구하고 공공부문사유화반대를 위해 진행한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더욱이 진부위원장이 학교에 복직하자마자 사전통보도 없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인권유린이고 폭력이다.
미국산쇠고기재협상을 요구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였음에도 이명박독재정권이 민주노총핵심지도부를 구속하는 공안탄압을 자행한 것이 본질이다. 더구나 미국산쇠고기의 위험성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서 학생들이 누구보다 먼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이처럼 학생과 노동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한 진부위원장의 행동은 정당하고 사회정의에 입각한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노동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기득권의 법 논리에 의해 1심판결을 받았다고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가.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진실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다.
또한 진부위원장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직위해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아무런 정당성 없는 직위해제를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고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진부위원장을 징계할 이유도 없을 뿐만아니라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전에 진부위원장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제주교육청은 즉각 징계를 철회하라.
2009.3.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교육청이 진영옥(제주여자사업고등학교)전 수석부위원장을 직위해제하였다. 진 부위원장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재협상을 요구하고 공공부문사유화반대를 위해 진행한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더욱이 진부위원장이 학교에 복직하자마자 사전통보도 없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인권유린이고 폭력이다.
미국산쇠고기재협상을 요구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였음에도 이명박독재정권이 민주노총핵심지도부를 구속하는 공안탄압을 자행한 것이 본질이다. 더구나 미국산쇠고기의 위험성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서 학생들이 누구보다 먼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이처럼 학생과 노동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한 진부위원장의 행동은 정당하고 사회정의에 입각한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노동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기득권의 법 논리에 의해 1심판결을 받았다고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가.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진실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다.
또한 진부위원장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직위해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아무런 정당성 없는 직위해제를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고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진부위원장을 징계할 이유도 없을 뿐만아니라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전에 진부위원장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제주교육청은 즉각 징계를 철회하라.
2009.3.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