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유죄판결 압력 사죄하고 사법정의 유린한 대법관은 사퇴하라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부에 메일을 보내 압력을 행사하고 유죄판결을 독촉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회정의에 따라 공정히 판결하고 사법권 독립에 앞장서야 할 당사자인 대법관 등 사법부 상층부가 스스로를 권력의 정치탄압 기구로 전락시키고 사법정의를 유린했단 사실에 참담하기 그지없다. 부당한 개입사실이 드러난 후에 신영철 대법관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당장 부끄러움으로 사죄하고 물러나야 마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언죽번죽 “유감”이라니 국민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문은 사법부 상층부의 조직적 개입사건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신대법관의 메일 내용을 보면 “내년 2월이 되면 형사단독재판부의 큰 변동이 예상”된다며 인사를 거론해 압박을 가하고, 이는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은 물론 헌재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신영철 대법관 개인의 처리를 넘어 대법원과 헌재 나아가 그 어떤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관련이 있다면 소상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파문 당사자인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는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재판압력 행사가 집시법의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으려는 판사들의 노력까지도 무력화시키며 유죄판결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판사들은 지난해 10월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재판신청을 했다. 그러자 신 대법관이 재판부에 ‘야간집회 금지’에 근거한 신속한 판결, 즉 유죄판결을 강요한 것이다. 국민들에게 악법을 이용해 전형적인 사법탄압을 가한 것이다. 촛불재판 전반에 걸쳐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사법부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부당한 통치기관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법부는 촛불집회에 신속한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 특정 재판부에 의도적으로 재판을 몰아주고 재판과정에서도 유죄판결을 남발해 왔다. 그동안 정치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특히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었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 행태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파문에서도 거듭 드러났지만 사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까지 각각의 독립성과 민주성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 지자체는 중앙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실종된 지 오래고 청와대의 삽질을 따라 하기에 여념이 없다. 입법부(한나라당)는 가장 대표적인 청와대 하수인이 됐다.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절대명령인 ‘어명’을 전달하는 힘을 휘두르며 당과 국회를 호령한다고 하니 이 나라를 민주국가로 칭해야 할지 민망할 지경이다.
이러고도 이명박 정부는 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법과 원칙’이란 그저 국민탄압을 위한 허울이었음이 또 확인됐다. 법은 권력의 횡포로부터 국민, 그 중에서도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지난해 사법 60주년을 맞아 대법원은 "과거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라고 했다. 한번 청소를 했다고 방이 영원히 깨끗할 수 없다. 사법부는 거듭 사죄하고 썩은 내부를 도려내 국민 편에 선 사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09. 3.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부에 메일을 보내 압력을 행사하고 유죄판결을 독촉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회정의에 따라 공정히 판결하고 사법권 독립에 앞장서야 할 당사자인 대법관 등 사법부 상층부가 스스로를 권력의 정치탄압 기구로 전락시키고 사법정의를 유린했단 사실에 참담하기 그지없다. 부당한 개입사실이 드러난 후에 신영철 대법관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당장 부끄러움으로 사죄하고 물러나야 마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언죽번죽 “유감”이라니 국민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문은 사법부 상층부의 조직적 개입사건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신대법관의 메일 내용을 보면 “내년 2월이 되면 형사단독재판부의 큰 변동이 예상”된다며 인사를 거론해 압박을 가하고, 이는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은 물론 헌재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신영철 대법관 개인의 처리를 넘어 대법원과 헌재 나아가 그 어떤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관련이 있다면 소상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파문 당사자인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는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재판압력 행사가 집시법의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으려는 판사들의 노력까지도 무력화시키며 유죄판결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판사들은 지난해 10월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재판신청을 했다. 그러자 신 대법관이 재판부에 ‘야간집회 금지’에 근거한 신속한 판결, 즉 유죄판결을 강요한 것이다. 국민들에게 악법을 이용해 전형적인 사법탄압을 가한 것이다. 촛불재판 전반에 걸쳐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사법부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부당한 통치기관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법부는 촛불집회에 신속한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 특정 재판부에 의도적으로 재판을 몰아주고 재판과정에서도 유죄판결을 남발해 왔다. 그동안 정치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특히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었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 행태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파문에서도 거듭 드러났지만 사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까지 각각의 독립성과 민주성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 지자체는 중앙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실종된 지 오래고 청와대의 삽질을 따라 하기에 여념이 없다. 입법부(한나라당)는 가장 대표적인 청와대 하수인이 됐다.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절대명령인 ‘어명’을 전달하는 힘을 휘두르며 당과 국회를 호령한다고 하니 이 나라를 민주국가로 칭해야 할지 민망할 지경이다.
이러고도 이명박 정부는 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법과 원칙’이란 그저 국민탄압을 위한 허울이었음이 또 확인됐다. 법은 권력의 횡포로부터 국민, 그 중에서도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지난해 사법 60주년을 맞아 대법원은 "과거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라고 했다. 한번 청소를 했다고 방이 영원히 깨끗할 수 없다. 사법부는 거듭 사죄하고 썩은 내부를 도려내 국민 편에 선 사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09. 3.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