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사법정의 유린한 신영철 대법관은 당장 물러나라!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에 나선 대법원이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당연한 결과이다. 무려 다섯 번이나 메일을 보내 일선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누가 조사하더라도 어쩔 도리 없는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굳이 탄핵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사건이 드러난 직후 “사법행정” 운운하며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한 신 대법관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번 대법원 조사단의 결과발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이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 후속조치로 신영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부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이는 부당한 권력남용을 단지 개인윤리의 문제로 돌리려는 행태일 뿐이다. 조사결과와 그 후속조치는 대법원 자체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다.
대법원 조사단은 재판에 관여는 했으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덧붙임으로써 국민을 우롱하고, 나아가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부절적한 관여여부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엉성한 조사결과는 이번 파문이 상층 사법부의 조직적 개입의 결과라는 의혹을 더 짙게 할 뿐이다. 위계질서가 혹독하리만치 엄격한 사법관료 사회에서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의중을 임의로 조작해 판사들을 압박했다는 조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으라니 국민을 바로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 게다가 이강국 헌재소장이 ‘야간집회 금지 위헌제청’과 관련해 신 대법관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것도 결국 거짓말로 드러난 지경에 말이다.
신대법관은 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이는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은 물론 헌재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메일에 적시했다.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은 신영철 대법관 개인의 처리를 넘어 대법원과 헌재 나아가 그 어떤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관련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욱이 악법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려 한 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법탄압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독재의 탄압수단으로 전락했음을 확증하는 바, 심각하게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법부 전체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속칭 ‘꼬리 자르기’로 국민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해보고자 했다면 이 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다. 국민 기만은 분노를 기울 뿐이다. 사법부는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가치에 따라 겸허히 사죄하고 재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한 올 남김없이 밝힘으로써 환골탈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사법부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에게 복무하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09. 3.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에 나선 대법원이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당연한 결과이다. 무려 다섯 번이나 메일을 보내 일선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누가 조사하더라도 어쩔 도리 없는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굳이 탄핵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사건이 드러난 직후 “사법행정” 운운하며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한 신 대법관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번 대법원 조사단의 결과발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이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 후속조치로 신영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부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이는 부당한 권력남용을 단지 개인윤리의 문제로 돌리려는 행태일 뿐이다. 조사결과와 그 후속조치는 대법원 자체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다.
대법원 조사단은 재판에 관여는 했으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덧붙임으로써 국민을 우롱하고, 나아가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부절적한 관여여부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엉성한 조사결과는 이번 파문이 상층 사법부의 조직적 개입의 결과라는 의혹을 더 짙게 할 뿐이다. 위계질서가 혹독하리만치 엄격한 사법관료 사회에서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의중을 임의로 조작해 판사들을 압박했다는 조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으라니 국민을 바로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 게다가 이강국 헌재소장이 ‘야간집회 금지 위헌제청’과 관련해 신 대법관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것도 결국 거짓말로 드러난 지경에 말이다.
신대법관은 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이는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은 물론 헌재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메일에 적시했다.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은 신영철 대법관 개인의 처리를 넘어 대법원과 헌재 나아가 그 어떤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관련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욱이 악법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려 한 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법탄압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독재의 탄압수단으로 전락했음을 확증하는 바, 심각하게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법부 전체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속칭 ‘꼬리 자르기’로 국민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해보고자 했다면 이 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다. 국민 기만은 분노를 기울 뿐이다. 사법부는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가치에 따라 겸허히 사죄하고 재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한 올 남김없이 밝힘으로써 환골탈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사법부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에게 복무하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09. 3.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