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진상보고서에 대한 중앙집행회의 결과
1. 민주노총은 지난 3월19일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김○○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 권고에 따른 권고안 및 징계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해당조직은 규약.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2.다만 진상규명특위의 보고서내용 중 "조직적 은폐"라는 표현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중앙집행위원의 의견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3월13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조직적 은폐"의 의미는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또한 중집은 진상규명특위보고서 채택에 따라 진상규명위가 권고한 △조직 내 주요사업에 성인지관점을 이끌어 내고 페미니즘적 의제를 제안·실천하기 위한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 구성 및 인력. 예산 배치 △반성폭력 감수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 마련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성폭력 내부절차의 신뢰성·독립성·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등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4.진상규명특위가 보고서 채택 뒤 조직내외 공개를 권고한 진상보고서는 현재 이석행 전위원장 관련 은닉 및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바, 검찰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진상규명위가 제출한 문제진단과 권고안은 조직전체가 공유하고 혁신해가기 위해 공개하며 첨부합니다.
5.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하루 빨리 성폭력의 고통에서 치유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성심성의껏 취할 것입니다.
*첨부: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권고안
2009년 3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민주노총은 지난 3월19일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김○○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 권고에 따른 권고안 및 징계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해당조직은 규약.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2.다만 진상규명특위의 보고서내용 중 "조직적 은폐"라는 표현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중앙집행위원의 의견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3월13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조직적 은폐"의 의미는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또한 중집은 진상규명특위보고서 채택에 따라 진상규명위가 권고한 △조직 내 주요사업에 성인지관점을 이끌어 내고 페미니즘적 의제를 제안·실천하기 위한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 구성 및 인력. 예산 배치 △반성폭력 감수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 마련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성폭력 내부절차의 신뢰성·독립성·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등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4.진상규명특위가 보고서 채택 뒤 조직내외 공개를 권고한 진상보고서는 현재 이석행 전위원장 관련 은닉 및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바, 검찰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진상규명위가 제출한 문제진단과 권고안은 조직전체가 공유하고 혁신해가기 위해 공개하며 첨부합니다.
5.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하루 빨리 성폭력의 고통에서 치유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성심성의껏 취할 것입니다.
*첨부: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권고안
2009년 3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