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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이명박정부의 추경예산은 고통받는 노동자서민을 기만하는 땜질처방.

작성일 2009.03.24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3512
[성명]이명박정부의 추경예산은 고통받는 노동자서민을 기만하는 땜질처방.

오늘(24일) 정부는 총 28조 8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자감세와 경제성장률의 과다예측으로 야기된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11조를 감안하면 실제 지출액은 약 17조 규모로 소위 ‘슈퍼추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특히, 이조차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단기적인 ‘찔끔 정책’,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우리는 노동자서민의 삶은 더욱 고통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허공에 삽질하고 있는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실효성 없이 오히려 불안정 일자리만 양산시킬 뿐이다.
정부는 ‘일자리 직접 창출’에 2.7조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중소기업 인턴 임금지원 확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등 이른바 ‘불안정노동 확대 정책’이다. 정부가 고용정책 발표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인턴제도는 ‘6~10개월짜리 아르바이트’로 사실상 실패한 제도란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는 정부 발표도 부실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존의 583억원에서 3,653억으로 늘이고, 실업급여 예산을 1.6조원 증액했으나,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2009.2. 실업급여 수령자는 40만428명으로 3,103억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도 296억2800만원이었다. 추경예산을 포함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며, 그나마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수급기간연장 △소득대체율 상향 등 실업급여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일자리 나누기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임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개편에만 고용유지제도가 한정되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다가 삭감된 임금의 1/3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으며 휴업, 훈련시 지원임금 3/4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적게 책정되어 있다.

둘째, 빈곤현실을 무시한 빈곤한 대책일 뿐이다.
지난 1월 국회예산처는 작년 기준 부양의무자나 소득인정액 기준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빈곤층이 370만명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제2의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절대빈곤층이 31.0%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 12월). 이는 지금보다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대책 가운데 긴급생계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12만명(7만 가구), 긴급복지대상에서 8만명(3만 가구) 확대하는데 그쳤다. 현재 350만명이나 되는 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등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능력이 없는 50만 가구(110만명)에게 6개월간 평균 20만원씩 지급한다고는 하나, 경제위기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일반적 관측에 비한다면 매우 한시적이다. 더군다나 1인 가구의 경우 12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생계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용돈수준으로 국가책임을 무마하려는 꼼수에 불과할 뿐 이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은 전무하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84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을 우선한다는 추경예산에서조차 비정규직 지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기간제노동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표했지만 미흡한 지원, 한시적 대책, 전환대상의 협소함으로 인해 생색내기 정책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는 정부가 진정 노동자서민이 받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의지가 있다면 비정규법 개악을 포함해 부자감세와 삽질정책, 임금삭감이나 구조조정부터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원 뿐 아니라, △최저생계비 대상 확대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제도 도입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소득지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책과 예산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09년 3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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