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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이명박 정부는 합법적인 산별노조 인정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과 파괴책동을 중단하라!

작성일 2009.04.06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3522
** 건설노조 운수노조 말살규탄 민주노총 노숙농성돌입 발표 기자회견 / 4월6일 11시 정부종합청사 옆 소공원


[기자회견문]이명박 정부는 합법적인 산별노조 인정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과 파괴책동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10여년에 걸쳐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해온 건설노조. 운수노조를 부정하고,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취소하려는 악랄한 책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면서 건설. 운수노조가 이들의 노조가입문제를 시정하라는 것은 이들 조합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부가 정당성도, 법적근거도 없이 자행하는 불법적인 노동탄압이며, 산별노조의 단결과 강화를 훼손하기 위한 분열 책동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본과 이명박 정부가 야합한 부당한 노동탄압인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으며 완강하게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노숙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11일 오후 2시에는 민주노조사수를 위한 민주노총 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건설노조 조합원인 레미콘노동자들은 이미 2000년 9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으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덤프노동자들도 2004년부터 건설운송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적인 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또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 조직전환을 하였으며, 2008년에도 레미콘노동자, 덤프노동자는 실질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화물노동자들도 2002년 10월 화물연대를 출범시키고 민주노총에 가입, 노동조합임을 선언하였고, 2006년 11월에는 조직전환 투표를 통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로 산별전환을 하였습니다. 운수노조 또한 5만의 산별노조로 설립,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합법적인 조직으로 운영, 활동해왔습니다.

이처럼 건설. 운수노조는 합법적인 산별노조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음에도 느닷없이 경총의 진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노조설립을 취소한다는 것은 전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나아가 전체 진보,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입니다.

노조법은 설립신고가 있을 경우 노동부가 설립신고절차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신고 당시에 반려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후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존폐에 대한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이미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 설립신고절차를 종료한 노동조합에 대해 노조를 부정하는 독자적인 심사권한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며, 노조법 제9조 제2항 설립신고 규정을 근거로 한 시정명령은 법적 타당성이 없는 조치입니다. 노동부의‘자율시정명령’은 그 논거와 절차가 엉성하기 짝이 없는 불법부당한 조치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유린하는 위헌행위입니다.

건설. 운수노조 탄압의 핑계로 삼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정은 특고조합원을 가입시키고 있는 민주노총을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황당무계한 이명박 정부의 비열한 술책입니다. 또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전담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의 이명박정권 심판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간계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특고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을 봉쇄하고 산별노조 및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과 파괴책동을 강행한다면, 80만 조합원의 단결투쟁으로 이명박 정부를 끝장낼 것입니다.

2009. 4.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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