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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잉충성에 눈먼 경찰의 비정규노동자 마구잡이 탄압, 사과하라!

작성일 2009.04.07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4555
[성명]과잉충성에 눈먼 경찰의 비정규노동자 마구잡이 탄압, 사과하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소통의 단절도 모자라 마구잡이로 공권력을 휘두르며 노동자 서민을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한 작태가 여전하다. 지난 3일 경찰은 일방적인 대량해고 중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후 집으로 귀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연행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백한 불법연행이고 노동탄압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결국 경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고 구금된 노동자들은 석방됐다. 경제위기로 가장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표현의 자유라는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왜 독재정권일 수밖에 없는지 새삼 증명된 것이다.

지난 3일 자동차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강제휴업, 임금삭감, 무급휴직, 대량해고의 실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서울모터쇼가 열리고 있는 킨텍스 앞에서 개최했다. 화려한 모터쇼 이면에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을 표현하기 위함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자동차’란 의미의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해산하는 비정규직노동자 40여명을 느닷없이 불법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해산방송도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두 명은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노동탄압이자 인권탄압이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은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는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어느 국민 누구도 기자회견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까지 써가며 연행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인권유린일 뿐이다. 게다가 경찰은 대부분의 연행자를 4~5일 이틀간 석방했지만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근거 없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불법 연행한 것도 황당하지만, ‘기자회견 참가’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4명의 노동자도 모두 석방됐다. 마땅하고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이 보여준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한 맺힌 비정규노동자들의 외침을 테러로 왜곡해 악선전하는 수구보수언론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작태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떠안고 치를 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들의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부를 뿐임을 이명박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당연한 결과인 석방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월권, 인권탄압과 노동탄압이 명백한 만큼 정부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유사한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4.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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