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미네르바’ 무죄선고, 이제 정치검찰이 사과할 차례
1. ‘미네르바’ 박 모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온라인 재갈 물리기’ 정책의 불법성을 드러낸 판결이다.
2. 국민 모두가 이미 마음속으로 각자 내리고 있던 판결을 법원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 새로울 뿐이며, ‘막장 수사’에 이른 정치검찰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은 별반 새로울 것도 없다.
3. 박 씨의 무죄가 드러난 마당에 이제 사과해야 할 것은 검찰이다.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박 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스로가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세력’임을 자인해야 한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검찰 지도부는 스스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
2009년 4월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