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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경총은 정녕 석면피해자를 방치하겠다는 말인가

작성일 2009.04.22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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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총은 정녕 석면 피해자를 방치하겠다는 말인가?

최근 우리나라는 석면의 공포에 떨고 있다. 흉악범 보다 더욱 무서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면취급 노동자와 가족, 석면광산의 주민들, 건물해체․철거 지역의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사망했거나 석면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와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심지어는 의약품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어 그야말로 ‘침묵의 살인자 석면’으로 인해 온 나라가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석면피해로 인한 국민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여야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석면피해보상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경총이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경총은 ‘석면피해보상 관련 법률 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란 문건을 통해
첫째, ‘공업화에 앞선 선진국에 비해 적은 석면사용량’ 및 ‘정부의 적절한 조기예방대책 시행’으로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석면질환자수가 매우 소수이며 석면노출 전·현직 노동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 되고 있으므로, 석면피해보상법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경총은 우리나라 석면원료 수입량이 외국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단지 석면원료 수입만을 기준한 것으로 석면제품 수입과 이번 탈크 사태와 같이 부산물로 석면이 함유된 경우를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많은 석면이 사용되었을 것은 확실하다.

또한, ‘정부의 적절한 조기예방대책 시행’으로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석면질환자수가 매우 소수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경총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석면 사태에 대해 보지도 듣지도 못했단 말인가? 정부의 적절한 조기예방대책 시행으로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화장품, 의약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는가? 지하철에서, 건물 철거․해체 현장에서 석면이 휘날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예방대책을 마련했단 말인가? 석면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실시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했단 말인가? 정부도 석면 관리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마당에 무슨 근거로 정부가 적절한 조기예방대책을 시행했다고 하는지 경총은 사실 확인부터 하기 바란다.
석면질환자수가 매우 소수인 이유는 그동안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노출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만이 석면질환자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석면에 노출되었지만 원인조차 모르고 사망했거나 건강피해를 당한 질환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경총은 이러한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단지 몇몇 통계만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경총은 석면질환자수 예측치 및 석면질환발생위험 기여도 등 객관적인 검토 자료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석면질환 범위도 확대시킴으로써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기금 누수현상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하였다.
이것 역시 그동안 경총이 산재환자를 도덕적 해이로 매도했던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후안무치의 극치인 것이다. 누가 누굴 보고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것인가? 그동안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삼아 석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알리지 않고 이윤추구만을 위해 석면을 사용해 왔던 경영계야 말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인 것이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의 영향은 석면폐, 폐암, 중피종 외에 흉막판, 후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두암을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다. 인정 건수로는 1997년에서 2002년 5년간 독일 237건, 덴마크 15건, 프랑스 11건, 이탈리아 3건 등이 있으며, 흉막판 역시 대다수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어, 여야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석면피해보상 관련 법안은 타당성이 있다.

더 이상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보상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제정하여야 한다.
석면은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사전에 피해자를 구제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만약 법안 제정이 미뤄진다면 석면피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사업주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석면으로 인한 공포와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경총은 석면피해자를 구제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피해보상 관련 법률 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철회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성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석면피해보상 관련 법률 제정(안)’에 동참하는 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09년 4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문의 :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국장(02-267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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