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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공공노동자 노동권 씨를 말리려나

작성일 2009.04.22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조회수 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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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공노동자 노동권 씨를 말리려나

‘공공기관 선진화’ 강행․단협서열화․표적감사
MB정부 전방위 ‘노조파괴 공작’ 즉각 중단하라

1.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권 파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지도점검 워크숍’을 열어 공공부문 민주노조 무력화를 최대 과제로 언급하는가 하면, 노동부는 산하기관 단체협약을 평가해 서열을 매기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감사원도 가스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을 상대로 노조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표적감사에 돌입했다. 가히 ‘노조파괴’를 넘어 ‘노조혐오’에 다다른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그대로 민간부문에 전달된 선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만일 정부가 지금과 같은 노골적인 반노조 정책을 지속한다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2. 지난 4월18일 개최된 ‘공공기관 선진화 지도점검 워크숍’은 사실상 ‘공공부문 노조 성토대회’라 부를 만 했다. 공공부문 개혁의 걸림돌로 공공부문 민주노조를 직접 겨냥하는가 하면, 노사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협박도 등장했다. 노사관계에 따라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기준까지 들먹였다. 임금삭감 방안 및 성과급을 전체 급여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제시하며 ‘대졸 초임 삭감’이 결국 ‘일자리 나누기’보다 ‘임금삭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이외에도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까지 일일이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게 ‘선진화 워크숍’인가 아니면 ‘어용노조 양성훈련’인가.

3. 노동부가 공공부문 노조 압박을 위해 작성한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방안’ 역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우려된다. 단체협약을 평가해 서열화하겠다는 발상은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매우 짙다. 노동부의 태도가 말 그대로의 ‘평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노사교섭과 헌법이 부여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밝힌 것처럼 이와 같은 단체협약 평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4. 최근 감사원이 가스공사 등 일부 공기업 노조와 관련된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집중감사 역시 ‘노조탄압을 위한 표적감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감사원이 해당 공기업에 시달한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점검표 양식’에는 심지어 노조에 지원하는 차량운영비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공공기관의 노조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자율적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내용이 곳곳에 드러난다. 노사간에 정당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해 이뤄지는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감사원에 어울리는 태도가 아니다.

5.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거리에 나서는 것을 억지로 특어막기 전에, 왜 이들 노동자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라.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경제위기를 맞아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공공사회서비스를 파괴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극복과는 거꾸로 가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스스로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다.

6. 특히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보이고 있는 각종 공공부문 노사정책의 내용은 스스로 주장하는 ‘선진화’와는 반대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각종 억지정책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노사관계를 계속해서 파괴한다면 이를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2009년 4월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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