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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88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으로 확대돼야

작성일 2009.04.23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조회수 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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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88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으로 확대돼야

1. 민주노총은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88CC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정을 계기로 노동부와 법원이 그 간의 논란을 불식하고 10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전면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정으로 대표와 경기팀장이 불구속 기소된 88CC는 국가보훈처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다. 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1999년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해 왔으나, 회사는 2008년 이후 노조간부 제명과 노조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에 전국여성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88CC를 고소했으며, 결국 노동부는 지난 22일 ‘88CC 경기보조원들은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회사 쪽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같은 사안에 대해 88CC 경기보조원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보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또한 16일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에서 사측으로부터 제명된 조합간부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정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3. 그동안 민주노총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비롯해 레미콘․덤프․화물차량 운전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이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계약형태의 다양화 혹은 사용자의 노동법상 책임회피를 위해 생겨난 것으로, 노무 제공 유형은 일반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왔으며, 합법적인 노조활동조차 제약당해 왔다. 민주노총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법적 보호 방안을 제하고, 이를 위해 노조법, 근기법 개정 등 입법 차원의 해결을 촉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판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과도 일치하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도 합치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판정이다. 아울러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조차 정치적 잣대로 해석하고 있는 노동부와 법원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4. 이번 판정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해석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편적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이 서둘러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화물․건설노조 불법화 추진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짓밟는 조치 역시 이번 판정의 정신에 입각해 즉각 중단돼야 함을 강조한다.

2009년 4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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