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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집회는 '관용'이 아닌 '인권'의 문제다

작성일 2009.04.28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조회수 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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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집회는 ‘관용’이 아닌 ‘인권’의 문제다

공안대책협의회 방침은 시대역행 ‘몽둥이 보안법’

1. 오늘(4월28일) 대검찰청 공안부와 경찰청, 노동부 등이 공안대책협의회를 합동 개최하고 불법 폭력 시위자 즉시 체포 등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이 정권 들어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나, 촛불을 들어 일깨우고자 했던 국민의 뜻을 1년이 지난 지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모든 반대 여론을 ‘몽둥이’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군사정권식 발상에 다시 한 번 기가 찰 뿐이다.

2. 공안대책협의회는 ‘불법 폭력시위’에 한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하나, 모든 촛불집회와 도심 집회를 정부 입맛대로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 시위’를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모든 ‘정부 반대 집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이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와 용산참사 100일, 촛불 1주년 등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은 정부의 의도를 다른 어떤 수식어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다.

3. 국민의 목소리란 ‘정부 방침’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관용’을 들먹일 사안도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천부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불법 시위’를 양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경찰 스스로 만든 고무줄 같은 ‘불법 잣대’임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이러다간 수 십 년 전 맹위를 떨쳤던 ‘막걸리 보안법’에 버금가는 ‘몽둥이 보안법’이 판을 칠까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4. 공안대책협의회는 지금이라도 관련 방침을 철회하고 스스로 해산한 뒤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민심은 억지로 잠재울 수 없으며, 공권력으로 제압되지도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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