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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검찰은 용산참사에 대한 진실은폐를 중단하고 수사기록을 즉각 제출하라

작성일 2009.05.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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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용산참사에 대한 진실은폐를 중단하고 수사기록을 즉각 제출하라!


스스로 공익의 대변자로 자처하며 용산사건 수사에서 철저하게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겠다던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가늠할 수사기록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용산사건의 재판을 짜 맞추기 재판으로 몰아가려고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록 1만여 쪽 중에 3천여 쪽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수사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지만 계속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용산변호인단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해야하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천여 쪽의 수사기록에는 “경찰특공대원들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 검찰이 주장하는 화재원인과 모순되는 진술, 경찰특공대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위험한 진압작전 수행에 대한 진술,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의 접촉에 관한 내용”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그 기록들에는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진술 등 경찰 수뇌부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다. 

검찰이 이처럼 중요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용산철거민들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록에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당시 경찰지휘관들이 무리한 진압을 결정하게 된 경위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요한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지 않고는 변호인들의 피고인들을 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중대한 사법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다. 

이처럼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책임이 있는 검찰의 사건은폐 작태를 바로잡아야할 법원마저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용산참사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의 성사를 위하여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가능한 모두 협조하였다. 당초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던 재판부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많은 수의 증인을 신청하자 같은 내용의 진술자를 증인에서 배제하여 중복을 막는 것과 같은 소송지휘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국민참여배제결정을 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에 대하여 변호인단이 열람등사허용결정을 신청하자 검찰에게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스스로 명령해 놓고도 자신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검찰의 노골적인 수사기록 은닉행위를 수수방관하고만 있다. 또한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수사기록을 압수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 대하여도 더 할 말이 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수사기록을 교부할 때까지 공판을 중지함으로써 검찰이 법원의 열람등사허용결정을 이행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마저 묵살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강행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검찰의 노골적인 사법방해행위와 법원의 무기력한 대응은 진실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짜 맞추기 수사결과만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용산철거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지금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10일째다. 유가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로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되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진실은폐와 의도적인 사법방해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수사기록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도 검찰의 비겁한 사법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공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기록을 압수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5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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