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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법안 입법발의

작성일 2009.05.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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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법안 입법발의

민주노총․홍희덕 대표발의 의원 11일 국회 기자회견
“억울한 죽음 막아내는 특수고용직 권리장전 되길”


1.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환경노동위원회)는 5월11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합니다. 홍희덕 의원 대표발의로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번 법안은 민주노총이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이며, 화물노동자 고 박종태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외치고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조금 더 일찍 발의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됐더라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겁습니다. 부디 오늘 발의되는 법안이 모든 억울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생겨나질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사용자 규정과 관련해서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규모가 100만에 이르고 있는 현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된 사안이며, 이제 국회에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만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소망과 희망이 담긴 권리장전인 입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되찾고, 노동기본권이 온전하게 보장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발의 공동기자회견자료(△ 회견문 △법안골자 △노동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부정 현황 △입법논의 경과 등)는 회견 당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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