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
건설․운수노조 사례로 본 노동자 단결권 토론회
1. 일시 : 2009년 5월 14일(목) 오후2시
2.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
3. 주최 : 노동기본권 쟁취를 민주노총 특별위원회
4. 취지
○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 고 박종태 지회장이 죽음을 통해 알리고자 했던 특수고용노동의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100만여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호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정부는 오히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인 노조마저 와해시키려는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자율시정명령’이란 이름하에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을 사업주로 몰아붙이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법외노조화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사태의 본질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후 대안을 찾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많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5. 토론회 구성
○ 토론회 제목 : 건설노조, 운수노조 사태로 본 노동자 단결권
○ 발제
- 발제1 : 단결권과 노조설립신고제도 / 김인재(인하대 법대교수)
- 발제2 : 노동부의 자율시정명령 등의 법적 효력 /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발제3 : 건설노조, 운수노조 현황 및 대응 / 정호희(운수노조 정책실장)
○ 토론
- 민주당(노항래 전문위원)
- 민주노동당(임동수 정책위원)
- 노동부(김경선 노사관계법제과장)
- 한국노총(유정엽 노동인권국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권영국 노동위원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문의 : 민주노총 김경란 정책국장(02-2670-9112, 016-297-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