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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최저임금 현실화 '국민 임금투쟁' 선포 기자회견

작성일 2009.06.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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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국민 임금투쟁’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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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 국민 임금투쟁’을 선포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사업을 한 단계 격상시켜, 민주노총의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투쟁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모든 노동자․서민과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모두가 함께 하는 실천투쟁으로 이어갈 것임을 뜻합니다. 민주노총은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말까지를 ‘집중 투쟁기간’으로 정해 집회와 선전전, 캠페인 등 실천 가능한 모든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경제위기에 따른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며, 최저임금 제도를 파괴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사용자단체와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 보장을 위해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백7만6천350원인 이 요구액은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득재분배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 결코 과도하거나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는 오직 임금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임금수준을 보장할 때만이 이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는 그저 ‘임금 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요구’입니다. 우리의 최저임금 투쟁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요구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제물삼아 자신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발상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법정 최저임금이 고작 2천135원 오르는 그 기간 동안, 사용자들의 소득은 도대체 얼마가 올랐습니까. 유럽 각국이 경제위기를 맞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심지어 자본의 천국인 미국마저도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최저임금을 2011년까지 45% 대폭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튀어나온 ‘최저임금 5.8% 삭감 요구’는 일고의 논의가치도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집회와 선전전 등 실행 가능한 모든 사업을 집중해 펼칠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매주 금요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앞과 도심에서 집회와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특히 201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6월25일을 ‘국민 임금투쟁의 날’로 정해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과 국민이 함께 하는 1박2일 집중투쟁을 벌이겠습니다. 이밖에도 매주 화요일마다 명동과 종로 등 도심 일대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중캠페인에 돌입합니다. 캠페인에서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국민 임금투쟁 참여 엽서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며, 같은 기간 ‘온라인 엽서 보내기 운동’도 병행됩니다.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곧 목숨과도 같습니다. 경제위기로 삶이 벼랑 끝에 몰린 마당에,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에 최저임금 삭감요구까지 엎친 데 덮치며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시급 5,150원’ 관철을 위해 올 최저임금사업을 ‘전국민 임금투쟁’으로 격상시켜 수행할 것임을 다시 준엄히 선언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곳 최저임금위원회 앞은 성난 노동자․서민의 함성으로 가득 채워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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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1]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계획(안)
[첨부자료2] 2010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단일요구안 해설

** 첨부자료 및 기자회견자료 전문은 별첨 한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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