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입법취지 훼손’
국가인권위 결정 환영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기간 연장이 본래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여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체의 법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정의 이유로 △경제위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절실하다는 점 △기간연장은 정규직 전환효과를 위축시키는 등 비정규직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점 △2년 후에도 같은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높다는 점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없이 법개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는 비정규직법 개악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해왔던 노동계와 법조계 등이 주장했던 논리와 같은 내용이다. 이번 국가인권위 발표는 정부여당과 사용자단체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공신력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직법 적용유예’를 빼들고 나온 시점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는 정부여당의 ‘적용유예’ 입장이 실제 비정규직 보호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대책이 아니라, 최근 궁지에 몰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의 연장 이외의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를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선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애초 비정규직법이 사용사유 제한이 아닌 사용기한 제한으로 결론 나며 예견된 비극이었다. 2년을 유예하던, 4년을 유예하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위협과 사회적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적용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하는 대신 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진기금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비정규직법 개악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매번 반복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사유 제한을 근간으로 한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09년 6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